경기도체육회

[월:] 2023년 03월

  • 우수선수 선발에 대한 의문

    경기도체육회 지원 경기도체조협회 우수선수 지원 선발에 대한 의문

    경기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수선수란 무엇이며 전국체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경기도체조협회는 남자 여자 일반부(상무, 대학) 고등부(남고, 여고)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지원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우수선수란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참가하는 선수 중 기량이 우수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일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경기도체조협회는 고등부 중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를 배제하고 선발하였다. 국가대표 선수면 어느 정도의 기량과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은 일반인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전문체육인이라면 더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부 같은 경우 전국체전참가 선수의 명단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한다. 경기도체조협회는 해년 마다 우수선수 선발하는 기준 매번 바뀌는 것 같다. 올해는 대표선수는 대표선수 수당을 받으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고 작년에는 대표선수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기준이다. 어떻게 공정해야 하는 협회가 그때그때 선발기준을 바꿔가면 공정하지 못한 운영을 하는지 개탄스럽다.
    경기도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선수들이 국제대회나 대규모의 큰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전 세계 또는 전국에 경기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것이다.
    다시 한번 경기도체조협회의 우수선수 선발 과정과 어떤 기준으로 우수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선수들이 배제가 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정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조리한 행정적 문제로 인한 부정 선발인 경우 해당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경기체육회장님의 인사말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 경기도 체조협회 대회건

    경기도 체조 협회는 학교에서 운동하는 엘리트 선수의 대회 참가를 공정하지 않게 대회 선발전을 무리하게 개최 공고를 올렸습니다.
    여러 번 대회에 대하서 여러 차례 문의를 하고 6월쯤 자체 평가전을 하자고 하였지만 안된다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기도 체조 협회는 2023년 3월 25~26일 개최하는 소년체전 선발전과 교보생명 대회를 같이 선발전을 한다고 공지하였고. 소년체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발전 준비를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월 28~30일에 열리는 교보생명 대회는 초등학교 1.2.3학년 대회이기 때문에 3월 25일에 열리는 선발전에는 특히 1학년 선수들은
    선발전에 나 기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교 방침은 학교 학생이 아닌 이상은 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발전 같은 경우는 1학년 선수를 입학과 동시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수를 모집하여, 선수 등록 및 부모님 설득 기계체조 기술 만들기를 20일 만에 하여서 선발전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발전을 안 뛰면 학교 선수들은 일 년 동안 시합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 년 동안 시합도 없이 어느 부모님이 기계체조를 시키려 하실까요?
    만약 선수 선발을 하더라도 너무 힘든 훈련을 바로 1학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러운 일입니다. 아직 학교생활 적응도 못한 상황에 어는 누가 기제 체조를 하려고 할까요? 학교에서도 선수선발을 위해 입학식 다음날부터 체조수업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부모님은 시키시려 하시는 분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모든 학교체육이나 운동부에서는 대회를 나가는데 준비기간이 몇 개월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만에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인가 싶네요.
    이것이 정말 학교 체육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고 학교 체육의 문제 점인 저변 확대에 맞는 일인가요?
    학교 체육은 체육회 지원으로 선수를 만들고 꿈나무 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 대표, 국가대표를 만들려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협회에서 할 일인가 의문이 듭니다.

  • RE : 투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겸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33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체육회장의 승인 후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관련 추가 문의는 031-250-044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체조대회 3월건

    체조협회 체조 대회 3월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선수들은 연습시간이 부족하여 대회에 참가가 어려워요. 3월에 대회참가 해야지만 7월에 참가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은 참가 기회가 없게됩니다. 이런 기획은 공평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7월에 1학년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형평에 맞습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인성검사 합격자 공고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인성검사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일시 안내(개별연락예정)
    1. 일 시 : 2023. 3. 13(월) 14:00
    2. 장 소 :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

  • 투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연천군체육회 어르신지도자 안미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행 하루 세시간 수업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외에 퇴근후 수업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르신지도자로서 실버댄스, 실버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퇴근후 수업을 해 줄 수 있는냐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와 관련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한 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