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이도헌 대리(031-250-0422)
○ 제품규격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장혜미 주임(031-250-0492)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월:]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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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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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 파주시 태권도협회 등록 위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도용신고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경기도태권도협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시군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김영걸팀장님과 있었던 일 관련하여 김영걸팀장님이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김영걸팀장님은 제가 어느 시군체육회인지 이름이 뭔지 이미 알고있고 지금 문의하는 것에 제 인적사항이 필수사항은 아니라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경기도체육회에 질의할 게 있어 문서를 작성하여 김영걸팀장님 메일로 보냈습니다. 김영걸팀장님이 메일을 확인하고 6월16일에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왜 전자문서가 아닌 메일로 보냈냐고 물어보시길래 사무실에 전자문서 발송에 문제가 있어서 메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자문서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메일로 보낸 제가 상식이 없다는 말로 들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김영걸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경기도 31개시군 중 저만 그런거라며 또 저와 저희 체육회를 무시하였습니다. 또 기관에 속해있는 사람이니 전자문서로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대체 이 말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도체육회는 전자문서로’만’ 업무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메일주소는 왜 있는거고 최근에 경기도체육회 다른 직원분께 업무 안내를 메일로 받은적도 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보낸 다른 공문에서도 접수방법이 이메일,전자문서,우편 이라고 쓰여있는 걸 봤습니다.
김영걸팀장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체육회는 전자문서로’만’ 업무를 한다는 이 말의 사실여부가 궁금하고
메일로 업무를 하면 안되는 정확한 근거가 뭔지 문의드립니다.
전자문서가 있으니 전자문서로 해도되지만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왜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김영걸팀장님은 제가 보낸 질의에 답변은 안주시고 전자문서로 보내라는 회신을 주셨습니다. 왜 대체 전자문서가 아니면 업무를 안하시는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통화를 하는 내내 명령조로 전자문서로 보내세요 라고 하시다가 끝에는 전자문서로 보내세요 이 한마디하고 끊겠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왜 전자문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안되는지 설명도 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라고 하기만 하면서 전자문서로 보내세요 하고 끊으시는 게 이해되지 않는 응대태도였습니다. 이게 상위단체의 갑질이 아니면 뭔가요? 일반 시민이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해도 전화를 막 끊으시나요? 또 다시 무시와 갑질을 당할까 경기도체육회에 전화하는 거 자체가 두렵게 느껴지네요 -
RE : 경기도 골프협회의 경기도 대표선수 선발 규정 위반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