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 절차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회원종목단체 가입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가입·탈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 「정관」 제10조 1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
2) 본회 「가입·탈퇴 규정」 제3조(종목단체의 가입신청서류) 구비
3) 본회 「가입·탈퇴 규정」 제4조~6조에 따른 회원(정,준,인정) 등급 가입요건 확인
4) 본회 회원 가입 신청 접수
나. 끝으로, 해당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내 「정관」 및 「가입·탈퇴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경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 기관안내 > 관련규정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스포츠지원부 종목육성팀 정원희 대리(☎031-250-04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