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체육회감사요청 및 구리시태권도협회감사요청건 (사무국장최상근)
구리시 체육회에 구리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최상근에 대해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도 규정에 맞지 않은 약한 처벌로 민원을 넣은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 제대로 조사해주시어 이런 부정과 부패가 생겨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경민대총장기 대회 출전시 사무국장이 약 9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대회에 출전했던 관내 다른 도장의 관장님들은 지원비가 있다는 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출전비나 식비, 주유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이 구리시체육회에 제출한 명단과 실제 대회 참여 명단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출전 명단이 일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고 썼다면 이것은 횡령과 공금의 부정사용입니다.
출전명단이 다른 인원을 데리고 가면서 거짓으로 제출한 인원들만큼의 식비를 쓰고 주유비는 6대에 주유를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공금횡령입니다.
협회의 임원은 협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육관, 즉 본인에게 이익이 가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23년 10월에 구리시 체육회에 위 내용을 민원 접수 하였고 24년 1월 환불 조치와 견책이라는 징계가 내려 졌습니다. 허나 위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상급 기관에 한번 더 민원을 드립니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가 정말 환불조치하고 견책이라는 징계로 끝나게 된다면 누구든 문서를 위조하여 공금을 자유롭게 쓰고 돌려주면 된다는 하나의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사문서 위조과 공금횡령에 대해 합당한 징계가 다시 내려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조사는 구리시체육회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접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통보 받지 못한 2건에 대해 첨부하오니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2년 구리시 시장기 태권도대회 (생활체육) – 체육회 등록선수 출전 (사무국장 직권남용)
2. 23년 구리시 태권도협회장기 – 본인 체육관 선수 (미들급)을 L- 웰터로 3체급 밑으로 계체도 안하고 출전시침 (사무국장 직권남용)
3. 22년 경민대 총장기 태권도 대회 – 출전명단을 조작하여 구리시체육회의 지원금을 받고 다른 출전도장은 지원금 x
-(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건) -이건이 구리시 체육회에서 견책으로 끝남
– 지원금 반환도 2배 3배로 한것이 아닌 그냥 딱 안나간 사람들것만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