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4년 03월

  • 철저한 조사 요청

    기사 내용을 참고로 제보합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30

    경기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거래 위원회 규정은 입시비리 행위를 방임만 해도 자격정지 1년에서 10년이라는 규정과 교사 행위시 제명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역 지도자가 입시 비리에 가담했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견책이라는 솜방이 처벌을 내려진것에 분노하여 공익 제보합니다.

    의정부 호원중학교 코치 지은주는 입시 비리 브로커에서 부탁을 받아 학부모로부터 입시 비리 교사를 하였고 1500만원을 입시 브로커에게 전달할도록 배임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며 본인 태권도장에서 입시 비리 청탁을한 학생을 100만원 상당에 돈을 받고 무자격 지도자에게 불법 수강등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 (긴급)2023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2차) 입찰공고

    ○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김고은 차장(031-250-0421)
    ○ 제품규격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선수육성팀 김희진 대리(031-250-0491)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콜센터): 1588-0800, (www.g2(긴급)2023년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장비 및 용품 구매(2차) 입찰공고b.go.kr)

  •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연번 채용분야 임용직급 합격자명단(응시번호)
    1 경기도청직장팀

    체육지도자(육상)

    기간제

    01-001  01-002

    – 이상 2명 –

    2 경기도청직장팀

    체육지도자(체조)

    기간제

    02-001  02-002  02-003  02-004

    – 이상 4명 –

    3 과학센터

    측정보조

    기간제 03-001  03-002

    – 이상 2명 –

    4 공모사업

    지원인력

    기간제 04-001
    – 이상 1명 –
    5 스포츠클럽

    운영인력

    기간제

    05-001  05-002

    – 이상 2명 –

    6 사격테마파크

    사대관리

    기간제 ※ 응시자 없음

     

  •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구리시체육회감사요청 및 구리시태권도협회감사요청건 (사무국장최상근)

    구리시 체육회에 구리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최상근에 대해 민원을 넣었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벌도 규정에 맞지 않은 약한 처벌로 민원을 넣은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경기도 체육회에서 제대로 조사해주시어 이런 부정과 부패가 생겨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경민대총장기 대회 출전시 사무국장이 약 9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 대회에 출전했던 관내 다른 도장의 관장님들은 지원비가 있다는 공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출전비나 식비, 주유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이 구리시체육회에 제출한 명단과 실제 대회 참여 명단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출전 명단이 일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고 썼다면 이것은 횡령과 공금의 부정사용입니다.

    출전명단이 다른 인원을 데리고 가면서 거짓으로 제출한 인원들만큼의 식비를 쓰고 주유비는 6대에 주유를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의도적공금횡령입니다.

    협회의 임원은 협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것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체육관, 즉 본인에게 이익이 가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23년 10월에 구리시 체육회에 위 내용을 민원 접수 하였고 24년 1월 환불 조치와 견책이라는 징계가 내려 졌습니다. 허나 위 징계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상급 기관에 한번 더 민원을 드립니다.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가 정말 환불조치하고 견책이라는 징계로 끝나게 된다면 누구든 문서를 위조하여 공금을 자유롭게 쓰고 돌려주면 된다는 하나의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사문서 위조과 공금횡령에 대해 합당한 징계가 다시 내려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조사는 구리시체육회로 이관하지 마시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접 조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통보 받지 못한 2건에 대해 첨부하오니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2년 구리시 시장기 태권도대회 (생활체육) – 체육회 등록선수 출전 (사무국장 직권남용)
    2. 23년 구리시 태권도협회장기 – 본인 체육관 선수 (미들급)을 L- 웰터로 3체급 밑으로 계체도 안하고 출전시침 (사무국장 직권남용)
    3. 22년 경민대 총장기 태권도 대회 – 출전명단을 조작하여 구리시체육회의 지원금을 받고 다른 출전도장은 지원금 x
    -(문서위조 및 공금횡령 건) -이건이 구리시 체육회에서 견책으로 끝남
    – 지원금 반환도 2배 3배로 한것이 아닌 그냥 딱 안나간 사람들것만 반환함.

  • 의정부시족구협회

    현재 의정부시족구협회장은 공석입니다
    협회장비를 내고 회장행세를 하고있지만
    인준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시족구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클럽을 독단적으로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정부협회 있던 3개 클럽이 탈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의정부족구연합호 밴드도 삭제시킴.

    대한족구협회에 문의 한결과
    의정부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로
    민원제기하라는 답변받음

  • 2024년 상반기 경기도체육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기도체육회는 도내 체육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입사지원 사이트: https://recruit.incruit.com/ggsc/

    – 문의사항: 채용 관련 문의는 입사지원 사이트 내 Q&A 활용

    – 상세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