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성시배드민턴협회의 협회비납부가 부당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성시배드민턴협회는 산하단체인 각 배드민턴클럽의 협회비(회원1인 년/1만원), 각 배드민턴클럽 분담금(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비), 임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비는 각종 대회, 클럽의 자체행사때 지원을 하며, 회원으로서 년/회비 1만원 납부는 안성시배드민텁협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협회 탈퇴 후 재가입 여부는 안성시배드민턴협회 정관상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시배드민턴협회 박주현 사무국장(☏010-5610-48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