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수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 ‘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스포츠꿈나무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수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 ‘2025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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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10일 수원시 축구협회 회장선거에 따른 규정위반 및 수원시 체육회 입장
1.사건 개요
25년 1월 10일 수원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회원도 아닌 사람들40명들이 불법선거단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 사건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반대편 후보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선거단 명부가 1월 4일 선관위에서 발표를 하였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뿐더러 40명 불법선거단의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에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2. 선거단 명부
선거투표자의 경우 선관위를 통하여 투표자가 선정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 수원시 축구협회 선거 규정 “을 참고 한다면
선관위에서 투표자를 선정하되 ” 수원시 축구협회 회원중 투표자를 선정을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물며 이것도 지켜 지지 않았고.
축구협회규정을 개정 하였지만 상위 기관인 수원시체육회는
규정상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날짜가 나와있지 않아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못하겠다?
경기도체육회도 이러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전 규정으로 진행을 해야하는게 정상적인데
도대체 수원시 체육회 사람들은 뭐를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발을빼는지 모르겠네요.
3. 수원시 체육회
인천일보 기사내용입니다.
수원시축구협회 김병두 회장은 수원시 체육회에 선거 관련 입장을 질의 하였고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수원시 체육회 박X선 팀장은
우리는 어떠한 선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라고 육성 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시 체육회는 어떠한 단체 인가요? 경기도 체육회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선정하고 다시 재선거를 하던 뭐를 하던 기준안을 잡아주어야 할
수원시체육회는 지금 법에 따른 재판만 기다린다?
경기도 체육회분들 고생하시는거 잘 압니다.
이번 사건 세밀히 면밀히 들여다볼필요도 없습니다
종목단체규정 , 수원시축구협회 규정 . 수원시 축구협회 선거규정
3가지만 그냥 들여다 봐도 그 누구도 알수 있는 사실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음성녹음 파일/ 회유하려고 했던 파일 / 풋살연맹도 모르는 파일 등등 다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체선발전을 수원광교복합체육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광교수영장은 4.5번 레인을 제외하고 수위조절판이 있고 경기 시에 수위조절판을 빼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0.01초의 경쟁을 하고 선발을 위해 1년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4.5번 레인을 제외하고 수위조절판이 있다면 그 외의 레인배정을 받은 선수들은 스타트부터 시작해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같은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다는 답변만 주시면 선수들은 그냥 불공평함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같은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서 억울함을 견뎌야하고..
아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건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아이들의 노력을 저버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배드민턴 협회에서 클럽 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협회비를 지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전혀 상관 없이 개인운동만을 즐기는 사람들도 일괄로 협회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두다 부당한 일을 당연시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협회비 일지언정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과 강요당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착오였을 수 있으니 확인받고 싶습니다.
또한, 협회 탈퇴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것이 회칙으로 있는 것인지 자율적인 가입 탈퇴가 왜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 2025년 경기도체육회 학교운동부 지원(창단, 용품, 훈련비) 사업
○ 공모대상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등록 및 도교육청 창단 승인 받은 초·중·고 학교운동부
○ 사업종류 및 지원 내용
– 용품구입비 지원 : 용품, 피복 등
– 창단 지원 : 훈련 및 대회출전 체재비, 용품구입비, 지도자 수당 등
– 훈련비(대회출전비) 지원 : 훈련 및 대회출전 체재비
○ 문의처 : 선수육성팀 김덕기 차장/ 031-250-0491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사업명: 2025 스포츠박스
○ 사업기간: 2025년 1월~12월(12개월) *북부센터 사업운영 2025년 7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규모학교/분교 및 지역아동센터, 유소년복지시설 등
등록신청 URL
https://ggsportsbox.or.kr/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