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부천시체육회독고탁야구장 운영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진영고 야구부 학부모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표제의 글로 엘리트 야구부에 운동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통보형태로 시행함으로 부당함으로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진영고 야구부도 일부운영 시간에 대해서 양보 했으나 부천시 소프트볼협의의 사회인 리그운영때문에
    운영시간의 조절이 안된다고만 합니다.
    내용 – 부천시 야구협회에서 리그 사용구장인 춘의야구장이
              사용할수 없어짐으로 부득이 독고탁 야구장을 같이 사용
             해야된다고 부천시 체육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체육부장선생님께서 체육회에 방문하여 1차운영안을 
           검토하였으나 13시부터 17시까지 사용하는걸로 되어있어
           합의할수 없고 좀더 운동할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고
          체육회에서도 다시한번 부천시 야구협회와 협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으로 2차안인 첨부와 같이 시행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이고 만약 못하겠다고 하면 전부 사용을
          못하게하겠다고 반 협박의 말도 들었습니다. 저희진영고 야구부는  
          리틀야구에는 양보할수있으나(17:00~19:00)
         사회인 야구인 부천시 야구협회에는 양보는 할수 없고 화요일에 
         대해서는 다른 요일과 같이 운영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회에서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운영시간을 통보하고 부천시야구협회의 요구만을 적용함으로
        엘리트 야구부의 소리는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진영고야구부도 리틀에 어느정도는 양보하고 있으므로
        부천시 야구협회도 일부 양보를 해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인 야구 리그도 일정부분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리그 운영비용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어 조정이 불가피한지
         의문스럽습니다. 화요일만 조정하면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진영고 야구부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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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원만히 해결될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시파크골프협회로부터협박당함

    광주시공원에 시민을위한파크골프장이있습니다.모든시민이 이용할수있는자리에서 시민들상대로 싱담을하기를…협회가입을 강조하며 시민스스로느끼기에 회원이아니면 이용할수없는거처럼 돌아서는사람들을 모집해서2019년부터동호회로 함께활동중입니다.근데 올해도 여전히 가입을받는과정이 문제가많고 협회회원들은 이름표까지달아주고 회원이냐아니냐 입구들어오는데서부터 편가르기가됩니다.안달고들오는사람은 주눅이들어서들어오고 지니가던시민들도 당연히협회가입을해야만 되는지느끼게됩니다.상담시 회비도 수차례얘기를하며 그렇게회원수를 늘리고 현징에서 말하길 회원수를 늘려서 어디대모하러가야한다고 위압적인말도하고.그런상황에 저는 현장에서 시민들상대로 편하게운동할수있는자리라 설명을하며 있는데 2019년에도 언어폭력 기물파손 위협을가하더니 올해도 똑같이 압박을합니다.협회회원도아니며 왜나오냐고하고 구장에나오는목작이 무엇이냐하고…
    2018년광주시파크골프사무장
    2019년경기도파크골프사무장
    2020년광주시파크골프교육이사겸추진위원
    이러한명함을 협회에서작년에500장을해줬기에 올해도 상담을하고 전화번호알려주려고 줬는데 니가뭔데 그런명함을주냐고하며 몸조심하란협박성문자까지보내고있습니다.2019년에는 생활대축전을 부정적이게해서 광주시체육회에 민원제기해서 밝히려했는데 아무확답을듣지못하고 2020년에 그런여러일로 광주피크골프협회가 관리종목대상이라고 분명히말했는데 2021년회장선거할때.그부분을 체육회에말하고 자격작탈을얘기했더니 관리종목대상아니라합니다.20년과21년체육회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일반인은 모르는상황에서 아니라고만하면 되는겁니까.바뀌든안바뀌든 체육회의말이니 그렇게알고있었던건데..
    그리고 회비를받으면 경기도체육회에일부내고 광주시체육회도일부낸다고 말을하고있습니다.저의동호회는
    회비도받지않는데 돈을받고있다고 거짓소문을내고.광주시체육회는 회비내는협회만 중요한건지..
    생활체육은 모든시민이 함께편하게해야하는데 어떤횡포를부려도 협회기에 관여도안하고 부정을제시해도 같은소속감이라 조사를안하는지.하고싶으면 민사로하라고나하고.이럴거면 협회.체육회 도체육회 상급기관이 무슨필요가있는지요.협회가잘못을하면 시체육회가 바로잡아주고.시체육회가제대로안되면 도체육회에서 바로잡아줘야하는거지.그냥알아서하라는게 맞는건지요.
    2021년선거규정에 관리정목대상임원자격박탈…협회회칙에 친족은임원이될수없다..이 두가지를어긴협회.
    경기도체육회는 모든걸확실하게 정리좀해주시면합니다.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 위반 조사

    3월7일 제2대 경기도 족구협회 회장 재선거를 실시 하면서 제기 되었던 내용

    1. 시흥시 족구 협회 소속 회원으로 부터 제보된 5명에 대한 불법 선거 인단 발견 제보 건

    선거인이란 선거를 실시 함에 있어 본인이 선거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시,군 사무국에 의사를 전달하여

    시.군 사무국에서는 배정 인원에 맞춰 선거인을 선정하여 경기도 사무국에 전달을 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은 차기 임원을 승인 위해 올렸던 인원 5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한 정황.

    도일클럽 이태훈. 능수화족구단 최채규. 시흥드림 김영미. 파랑새 클럽 국순호. 범일클럽 김용태.

    5개클럽에 있는 이들은 해당 클럽에 없는 선거인으로 만들기 위한 유령 선거인단들 입니다.

    이태훈은 전화 중 선거인단이 된 것은 경기도 사무국에서 당첨 되었다고 했으며 본인도 모르는 선거인단 인원에

    선정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 겸 선거관리 위원 간사의 업무 방해 및 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2.재 선거 선거인단 명단에 대의원은 당연직으로 투표권을 줘야 하나 가평. 여주 대의원은 제외 됨.

    시.군 협회장 선거가 있었던 가평. 여주 대의원은 재선거에 투표권이 주어져야 하나 선거인 추천 날짜가 지났다고

    대의원을 제외시킨 것은 규정 위반으로 선거 법 위반으로 볼수 밖에 없다.

    3.선거가 끝나고 시,군 협회장 승인 동의서를 해 줘야 하는데 선별하여 승인동의서를 해주고 있는 것은 월권.

    화성시 협회장으로 20년12월23일 당선되어 21년3월7일 협회장 승인동의서를 요구 하였으나, 본인은 재선거에 패한 사람인데

    스포츠공정원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무슨 행정인지, 행정 위반 및 월권을 하는것은 경기도 족구협회가 아닌지

    화성시 족구협회 회장 승인동의서를 내 줄 것을 이의제기 합니다.

    4.입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인단 명단에 대의원, 임원. 클럽회장. 심판. 지도자. 동호회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요구.

    시흥시 건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된것이 아닌지 확인하고져 하였으나 경기도 족구협회 카폐에 있는 경기인등록 및 심판, 자도자

    명단을 확인 하고져 하였는데 갑자기 3월3일 경기도 족구협회 카폐를 폐쇄하고 중단하는 사태를 만들었으며 현재도 경기인등록 및

    심판, 지도자 명단을 볼수 없게 하였습니다. 시흥시에 심판, 지도자가 누가 선거인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져 하였으나 카폐를

    폐쇄하여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선거인 전체 명단에 있는 최소한 심판,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주시길 대족에 건의 드리며

    경기도 족구협회의 차별적인 선거인 명단 폐쇄는 부당함을 제기 합니다.

    5.선거법 규정에도 있는 가족 및 동일 일을하는 임직원은 임원이 될수 없다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은 선거기간에 경기도 사무국일과 선거관리 위원회 간사를 함께 보면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치루고도

    본인은 공정하다고 하는것이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공정해야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이 재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 직을 함께한 사무국장이 선관위 간사를 하는것이

    맞는지 질의 드리며 공평하지 못한 선거에 부당함을 제기 합니다.

    경기도 체육회의 철저한 조사를 해 줄것을 요구 합니다.

  • 경기도족구협회 비위를 신고합니다

    1.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중립적인 기구로서 자격 상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김숙이 불법선거 개입
    2. 황운일회장의 주민등록번호가 공문서인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바뀐 사실을 대한 문제(청렴결백해야 할 회장인 사람으로서의 개인비위)와 김숙이, 황운일이 속한 주식회사 경기산업개발에서 이대재에게 빌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기망한 사건을 화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어있으니 비위가 많은 황운일, 김숙이를 철처히 조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매매계약서 첨부)
    3. 1월 9일 선거에서 이대재가 선거기탁금 2,000만원을 경기도족구협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선거하였고 여기서 이대재가 89표로 득표하였는데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기구 위반인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내렸다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재가 2월 8일 법원 최종결심도 안되었는데고 2,00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에도 규정은 설명없이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행위에 대한 비위를 신고합니다.

  • RE : 요트 국가대표 음주 및 코로나 방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요트 국가대표 선수의 음주 및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하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경기도체육회는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의거, 도내 시·군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의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및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 선수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신분상 행정조치는 대한요트협회 및 평택시청의 권한으로써, 두 기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대한요트협회(02-420-4390, 4392) 또는 평택시청 체육진흥과(031-8024-326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마지막으로 민원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품위유지, 방역수칙 준수 등 경기도체육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요트 국가대표 음주 및 코로나 방역

    저는 요트에 관심이 아주 많은 요트인입니다.

    3월중에는 요트 국가대표 훈련을 부산 해운대에서 하는 것을 홈페이지를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4인 이상되는 집합훈련을 하는 만큼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국가와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훈련기간 중 선수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되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국가대표 요트선수 부산시청 소속의 조모 선수와, 평택시청 소속의 박모 선수가 2021년 3월27일 22:34분에 해운대구 해운대로 620번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코로나 방역수칙 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은 마신 가게에는 수기로 방문기록을 작성해야 하나 소주2병을 마시며 1시간30분 가량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 매우 충격을 받게 되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2012 런던 올림픽때 요트지도자 음주운전 사건으로 전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체육의 위상을 떨어트렸던 사건이 생각나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 RE : 민원인을 기만하는거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9조(관리단체의 지정) 및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6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본회 제32차 이사회(2020.12.30.)의 의결을 통해 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위원장 박00 대학교수
    위 원 이00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위 원 김00 종목단체 이사
    위 원 원00 초등학교 교사
    위 원 홍00 고등학교 체육교사
    다. 더불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2021.2.24.자 민원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본회는 위원회 명단 공개가 정보공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적 자문 및 답변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 또한, 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점도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해당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득하셨길 기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드리자면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의 선거인 구성 및 명부 작성은 관리위원회가 아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하였으며, 선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행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인을 기만하는거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예겠으나
    귀 단체의 민원 대응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체육인으로서 알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기만하는 태도에 심적 안녕이 훼손된 사람으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해달라고 한
    글을 등록한 것이 2월 24일인데 답변이 3월 18일에 올라왔던데…
    이것이 정녕 실화맞는건지…
    같은 날 글 올린 다른 민원들은 못해도 3월 초에는 답을 했던데
    왜 나만! 근 한달을 기다리게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민원은 다 답을 했으면서도
    내 민원에 대한 답이 늦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이 늦어도 되는 근거가 아닌 답이 늦은 이유입니다.
    워낙에 문맥을 찰떡같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두번째, 내가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이, 에두르지 않고 무척이나 명확하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뉘께서 쓰신 답변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라고 답하며
    본 민원인을 반푼이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점을 각골에 깊이 새기겠는 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에서 선거인명부를 뽑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의 명단입니다.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상기 분들이 본업은 내팽개치고 경기도 구석구석 댄스학원을 돌아다니며
    경기도체육회의 일개 가맹단체인, 그것도 문제단체, 사고단체인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소속의 선수, 지도자, 시군지부의 임원 명단을 어렵사리 구해왔다는
    허무맹랑한 답으로 연결되는데,
    또 다시 이해라고 말하며 오해를 가장한 기만으로 민원인을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확하되 조속한 답변이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아니겠는지?

  • RE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1.04.23.(금) 14:00에 개최된 제6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었으며, 그 결과를 2021.04.26.(월)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나. 민원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명시된 의결주문은 「각하」이며, 사유는 “상기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26조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각하사유도 별지를 통해 첨부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체육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사업은 경기도청 체육과로 이관되었으므로 담당자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청 체육과 체육대회 운영팀 031-8008-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