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댄스스포츠 회장 함갑주씨를 하루빨리 징계 하십시요.
    1.스토킹(부하직원)
    2,성추행(부하직원)
    3.성폭행(부하직원)
    4.폭력전과(벌금400만원)
    5.부하직원의 지인에게 돈을빌려 부하직원에게 고리대금 사채업을하고 빌린돈 1억여원중 2천만원을 갚고 8천만원 이상 6년이 되어도 갚지않고 현재 사기죄로 기소 되었는 사람
    6.여직원 집 주거침입죄
    7.협박,공갈
    모두 나열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호하며 회장으로 끝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함갑주씨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면 타당한 이유를 얘기 하십시요

  • 경기도체육

    경기도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 되어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되었는데 4 월 초에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언제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RE : 이중등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중등록’이 대회 출전을 위한 등록에 관한 사항인지, 특정 종목의 선수등록 관련 사항인지 판단이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 모호한 관계로 경기도체육회 연락처를 안내해드리오니 본 회로 유선 연락 주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 031-255-1266

  • 이중등록에 대하여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옥미 입니다.
    이중등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헛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중등록을 왜 제한하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 RE : 2020잡페어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채용’ 주관 부서인 경영지원파트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채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통합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규정한 「경기도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해당 규정이 최근 경기도의회에 의해 삭제(2020.12.30.)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회는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채용이 있을 경우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경기도체육회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파트 031-250-0410~1

  • 2020잡페어

    안녕하세요
    작년 경기도체육회 잡페어에 참여한 구직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시 경기도체육회의 설명회도 참여헀습니다. 실시간 질의시간에 올해 채용에 관련되서도 언급했는데
    소수지만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통합채용에서는 보이지 않던데, 혹시 취소되거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하반기에 통합채용이 또있나요…?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이의신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04.21.(수)에 개최되는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의 갑질, 횡포, 부당한 제명, 각종 명목으로 수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의 동백 배드민턴장 지도자 배정 및 제명 관련 진상 파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산하단체인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공공배드민턴장 5개소에 대하여 각 1면을 우리 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슨코트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용코트 사용을 약정하였습니다. 배드민턴지도자협회는 배드민턴협회 산하단체로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위해 선수 출신 지도자를 활용·배정하여 레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 지도자의 제명건은 사실확인 결과 배드민턴 지도자협회의 자진탈퇴 권고와 배드민턴 협회 상임이사회의 제명건 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상 지도자 채용 및 해임의 권한이 용인시 체육회에 있음에도 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지도자에 대하여 사퇴 권고 및 지도자 배치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해임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해임된 당사자와의 면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현 운영 체제 상에서는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다만 2021.5.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동호인들의 레슨 예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운영기관인 용인시체육회는 향후 공공체육 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목단체관리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허회숙 실무관(☏031-324-2146), 공공체육시설 운영 임미숙 실무관(☏031-324-2253) 또는 용인시체육회(☏031-324-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부정,부패,공익저해,사적이익취득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 수익창출이 정당한 행위인가와 (나)레슨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와 (다)지도자 관련 수익에 대한 관리 및 처리, (라)레슨 운영 변경사항 공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인시체육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시설의 개방) ②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교실 등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에 의거 시민 및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2020년 3월 계약을 체결하여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 레슨 지도자들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레슨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편의상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을 향후 정당하게 레슨비를 내고 지도자의 수익 또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 레슨료는 용인시배드민턴협회의 소속 각 구장 배치된 지도자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장 월 코트 임대료를 960,000원 체육회로 납부하고 있으며 입금된 코트 사용료는 체육회에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레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레슨시간 및 레슨료납부)에 대한 안내는 각 구장에 배치된 지도자가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이후에는 사전에 협회 카페,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체육회 경영지원팀장[☏031)335-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스포츠온택트잡페어

    안녕하세요?!

    ‘경기체육아카데미’ 주관 부서인 대외협력파트입니다.
    먼저, 동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스포츠 잡페어(박람회)는 추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운영 시기, 형태, 세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 전 단계이며,
    추후 세부적인 검토 등 진행사항을 거쳐 진행 될 예정입니다.

    ‘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한 세부 운영 사항들은 홈페이지 공지 및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 경기체육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입자)

    다시 한 번 ‘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 사업과 관련 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경기도체육회 대외협력파트 031-250-0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