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스포츠 온택트 잡페어 커리어컨설팅 박람회 개최 예정 없나요ㅠㅠ? 제발 다시 개최해주세요 ㅠㅠㅠㅠ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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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의 갑질, 횡포, 부당한 제명, 각종 명목으로 수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배드민턴협회 산하 지도자협회 소속되어 배드민턴 코치로 일했던 허형선 이라고 합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체육계의 갑질, 횡포, 폭력, 왕따, 제명 등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들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또한
이런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무거운 마음입니다.저는 하루아침에 명확한 사유없이 일자리를 잃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지난 1년은 코로나로 막노동에 음식배달 알바까지
해가며 버텨왔고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심장의 두근거림과 알수 없는 두통증상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용인시 체육회와 더나가서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어렵게 펜을 들게 되었고 이문제는 경기도,용인시,언론사,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청원,국민신문고 등 저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의 인생을 걸고 이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 입니다.저는 2008년 부터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 산하단체 지도자협회에 가입하여 코치로 일해왔으며 계속되는 왕따와 업무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도자협회 규칙을 준수하였고 계속되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도 생게를 위해 수긍하며 참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달 3월25일 갑작스럽게 지도자협회로부터 제명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입사유 제3호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둘째, 제4호 각 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지원 불참 비협조
셋째, 동업자 정신에 위배 및 지도자들간에 갈등조장 이로인한 화합저해와 행사 불참 등등의 사유였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로 지도자협회 소속 11명의 코치중 9명의 코치가 제명결의신청 및 찬성으로 저를 제명하는데 결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세가지 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지도자협회장, 지도자협회 소속 코치들에게 서면,문자등으로 답변서로 보냈습니다.첫째, 저는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부분에 대해 생계를 위해 수긍하고 협조를 하면서 레슨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용구장 지도자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셋째, 각종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불협조의 내용은 더욱더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2007~2010 용인시청소속으로 현역생활을 하면서 도민체전 우승을 한 선수였습니다. 제명결의에 동의한 코치들이 이른바
왕따를 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행사나 시합에 저를 빼고 선수구성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행사의 공문과 안내통지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로인해 본의 아니게 불참을 하게 되면 저를 불참과 비협조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이 철저하게 저를 제명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이모든것을 참아왔고 그들의 잘못된 악습에도 수긍하며 협조해왔을 만큼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또한 창피한 일이지만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의 악습과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배제
되리라는걸 누구보다더 알고 있었기에 계속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대표적인 피혜사례로 2020년 1월 29일 배드민턴 협회장 환갑 관련 식사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수긍하며 돈을 지불했으나 축하하는 식사자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에도 선물명목으로 수금행위는 계속되었고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공개목록도 없었으며 수금이 늦어지면 재차 연락을 해와 독촉하는 악착같은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행사시 찬조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걷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악습이지만 저에게 구매내역과 회갑잔치의 장소까지 공개하지 않은것은
단지 돈을 수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생계를 위해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따져 물을수도
없었습니다.(※관련 문자 첨부 파일 참조)제가 동호인 레슨을 할때 “코드장소”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약속장소” 이기도 합니다. 즉 동호인들은 용인시의 시민이기도 한것입니다.
허나 용인시 지도자협회 협회장은 레슨받는 동호인들의 동의와 아무런 통보없이 레슨하는 코치를 교체하여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왔으며 레슨 회원들이 용인시 및 체육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왔습니다비영리 단체인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체육회 시설운영팀(진용선팀장 담당)으로 부터 코트장을 임대받아
코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로부터 찍히면 협회장 및 코치들로부터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명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꽤 오래된 악습의 공식이며 용인시와 나아가서는 쳬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할 부정부패 입니다.
또한 용인시체육회는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서 코치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에서는 또다시 말도안되는 자체
규정을 통해 협회장 및 소속코치들의 동의하에 제명을 하기에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거부를 할 수가 없은 구조 입니다
그래서 코치 채용 및 관리 감독을 용인시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행은 또다시 되풀이 될것이 자명합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명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어가며 생계마저 막막해진
제가 할수 있는것은 정신과 치료와 각종 기관에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 힘들고 막막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것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부디 위에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조사를 위해서 할 수있는 인터뷰,자료제공 등 성심성의껏 협조할것을
약속드립니다.※첨부1, 용인시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회로부터 받은 탈퇴 결의서
첨부2, 탈퇴결의서에 대한 답변서
첨부3, 배드민턴협회장 환갑, 명절 선물명목 수금 문자 -
RE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독선.공갈 협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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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당성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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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부정,부패,공익저해,사적이익취득
안녕하세요.
20년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용인시 체육회는 거듭되는 민원에도
계속 미루고, 시정하겠다 하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용인시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고 관리를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라는 조직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코치가 와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문점이 들어 명백한 조사와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1. 시민의 체육관에서 개인적 수익 창출하는 행위가 정당한것인지.
2. 시 소속이 아닌 개인적 이득을 창출하는 조직이 공공기관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3. 시 체육관에서 회원과 코치간에 현금으로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환불이 어렵고, 시 체육관 들어가서 레슨하면 누구나 쉽게 번다고 생각듭니다.
4. 용인시 체육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창출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 체육회는 체육관 사용에 대하여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위임하였고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는 다시 레슨에 대한 사항을 용인 배드민턴 지도자회에 위임하였다고 하며,
자료 열람을 요청해도 직접 협회에 알아보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5. 해당 레슨 코치는 레슨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데
얼마를 누구에게 납부하며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레슨비를 현금 입금 받으며,
다시 체육관 사용료 명목으로 용인시 체육회에 납부 또는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납부 한다면
시에 환원 되고 있는지/공익적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명백히 알고 싶습니다.
6. 시민들은 회계처리에 대해 자료 열람 요청 해도 알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알수가 없습니다.
7. 또한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회는 용인시 공공 배드민턴 체육관에 코치 배정에 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또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하루 아침에 코치 변경/시간 변경을 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에서 코치 배정/시간변경에 대하여 민원 제기시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조직이며 시민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이득 착취, 공권 남용, 뇌물 수수(배드민턴 협회간), 현금흐름에 대한 불투명성등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용인시 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무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체육회에서 용인시 체육회/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용인시 지도자협회 에 대하여 부정부패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으로써 제가 이용하는 체육관에 대하여 알고 싶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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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독선.공갈 협박
김숙이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은 2017년 말부터2021년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경기도 족구인들의 놀이터인 족구협회 카페의 카페지기를 운영하면서 수십년 역사의 게시물을 없애고 감춰 놓았으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카페의 용도를 개인 카페마냥 사용하고 게시판에 족구인이 글을 올리고 댓글이 조금이라도 협회에 거슬리는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삭제하고(족구발전을 위해 건의.제시한 글)
협회 카페 족구회원을 강퇴,활동정지,강등을 시키고 자기쪽에 유리한 댓글,게시글을 달면 그냥놔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국장이라면 족구인들의 눈과귀가 되어 응대하고 잘못된건 수정하고 이행하면 되는데 게시글 못쓰게 만들고 댓글 못달게 만들고
게시글 공지해서 조금이라도 협회를 비방하거나
게시글을,댓글을 달면 가차없이 강퇴시킨다고 경기도 족구인을 엄포놓고 별쇼를 다하고 있네요.경기도 족구협회 카페는 전국의 족구인 누구나 가입해서 들어올수가 있는공간인데 카페용도가 아닌 개인 공지글만 사용하는 카페로 운영해서 수천명의 카페 회원들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고 오만 불손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2대 족구협회장 선거를 두번씩이나 치루면서
가장 중요한 선거과정이나 선거인 후보들의 홍보물도 족구인들이 봐야 하는 경기도 족구협회 카페에 공지,게시도 안하고 감추며 진행했네요.
그리고 수많은 독선을 노출시키고도 또 사무국장을 해먹으려는 경기도 족구인들로써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경기도 사무국장직을 수행할 그릇도 안되고 경기도 체육회에서 행정 절차로 꼭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년 족구협회 카페를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또다시 오만 독선으로 하려는 김숙이 사무국장을 꼭 물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족구인들은 경기도 족구협회 카페에서 족구 정보도 알고 족구인들이 사라가는 따스한 온기를 서로 주고 받아야할 카페를 자기쪽 몇몇사람만 사용하는 카페가 되었는데
김숙이 사무국장은 족구인들을 포용할 그릇이 절대로 안되니까 이번에도 불법선거를 했다고 계속 난리난 지금에도 카페가지고 족구인들에게
협박,공갈을 자행하고 있는 김숙이 사무국장을
꼭 제명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당성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정서
김지환 본인이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사진 및 증거 내용을 토대로 사실에 의거한 이의신청 제기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나 질문에 대한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전무하고 모든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몰아가 이의제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시 이메일을 발송한바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및 위법성 진위 여부를 가려줄 것을 경기도체육회에 요청하고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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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의거 선거인 후보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연맹으로 아래와 같이 선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으며, 개인 연락처로도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다. 끝으로, 본회에서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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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함갑주 경기도 연맹 회장 인준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본회 클린신고서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인준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후보자 중 1인이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장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자료검토가 추가로 필요함을 인지하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2021.03.26.(금)에 개최되는 제5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회장에 대한 자격심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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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실관계요청서를 이행하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