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작성자인데…글을 볼수가없습니다.

    작성한 글을 볼수가없습니다…
    자꾸 로그인을 하면 작성자가아니라고 뜨네요..
    어떻게해야지 답변을 볼수있나요?

  • RE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군체육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시군체육회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지정.고시된 출자․출연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군체육회의 기관 분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보조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에 의거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보조 및 사업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 : 가입신청서 양식 요청

    안녕하세요. 귀 하께서 요청하신 경기도종목단체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hangunghwi@gmail.com를 통해 발송 예정입니다.
    또한 가입을 위해 경기도체육회 입회 및 탈퇴 규정을 보시고 단체별 가입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요건을 맞춘 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 종목지역파트 031-250-0460~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드립니다.

    시체육회에 속하는 지도자들도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가입신청서 양식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한한궁협회 사무국장 허도휘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경기도 체육회에 가입코자 하오나 가입신청서를 찾을 수가 없네요.
    하기 가입관련 필요 서류의 양식을 제 메일로 (hangunghwi@gmail.com)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가입신청서(본회 양식)
    2. 단체 연혁
    3. 임원 명단(취임승낙서,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첨부)
    4. 단체의 규약
    5. 종목개요 및 종목관련 제 규칙
    6.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종목단체 현황
    7. 선수, 팀, 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등 등록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입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 RE : 화성사격테마파크 개장관련 사용자에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회는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사용지침(2020.9.14., 2020.9.16.)에 따라 방역수 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시설 : 동시간대 100명 이하 누구나
    – 실내시설 : 동시간대 50명 이하 경기도 내 실업팀 및 학생선수

    ○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시설운영파트 (031-250-5771),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행정팀 (031-352-052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방금 쓴글이 안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QnA에 올려주시는 글에 대해서는 검열 없이, 작성 즉시 글이 보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현재 게시판에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오며, 추후 이상이 있을시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금 쓴글이 안보입니다.

    방금 사격테마파크 개방 알림문자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볼수가 없네요?
    글을 검열후 올리는지요?
    바로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 화성사격테마파크 개장관련 사용자에대해

    안녕하세요…
    클레이 사격을 즐기고 있는 동호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9월 15일 부터 대 개장에 대해 사격테마파크로 부터 문자 알림을 받았는데…
    이용가능 조건이
    “경기도의 지침을 받아 러아풀사격장은 현재 사격테마파크에서 훈현라고 있는 실업팀(KT,서울시청,화성시청,경기도청)과
    경기도 내 학교 소속선수 한하여 이용가능함을 정정 안내드립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속팀은 없지만 “경기일반”소속으로 전문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준비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속팀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결정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경기도청의 지침인지, 체육회의 지침인지
    정식으로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차별이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격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부터 일반인들 동호인들의 참여로 전국 사격장중에 제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정작 해택은 못받고 (학생선수들 할인등) 전문 선수들만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문선수들만 이용 가능하다는게….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문자알림을 보낸 “경기도지침”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 RE :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문의

    안녕하세요.
    금년 제31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여부(최소, 순연, 연기 등)는 본회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8월말)하여, 그 결과를 31개 시군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 도내 언론사를 통해 통보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31-250-0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에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