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합기도협회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누가)
    경기도합기도협회 사무국장 김형택
    (언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사회 개최를 정원 미달로 진행하면서 경기도체육회에 정상적인 이사회가 진행되었음을 허위 보고
    (어디서)
    경기도합기도협회 이사회
    (무엇을)
    이사회 구성에 대한 허위문서작성 및 허위보고

    외 다수
    임원 불법 해임, 집행부의 선거개입 및 중립성 위반, 일선 도장에 대한 협회의 갑질, 집행부 및 심사위원장의 부당 이익 취득 및 규정 위반 등의 여러 문제점 발견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합기도협회가 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경기도체육인 및 단체 비위신고

    1. 정인환(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현재 선거중인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데 자격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정인환은 직전 군포시족구협회장을 하였기에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인 경기도족구협회와 관계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데도 현재 하고 있음.(자격미달) 정인환은 황운일회장때 임원으로 있었던 분이라 선거중립의 자리인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미달합니다

    2. 김숙이(현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장)
    2021년 1월 9일이 선거일인데 1월 7일에 이번선거의 선거인에게 한 통화내용입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통화내용( 후보는 정하신거지요?, 사실 뭐 우리는 숙원사업이 도민체전인데, 임기 중에 1년 반이 지금 돼지열병이랑 코로나 때문에 날라갔으니까, 그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지요)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가 선거인에게 전화해서 선거운동울 한것은 선거관리규정 21조 위반으로 엄연한 선거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역활과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3.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월9일 당선증을 받고 1월 15일 2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며 1월 18일 오후 7시에 2건의 대해서 경기도 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법률대리인과 같이소명했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소명 후 16시간만인 1월19일 오후 1시에 이의제기에도 없었던 2가지를 더붙여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선인에게 당선무효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조차도 없는 당선무효 결정은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에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뿐 아니라 절차적 위반을 했으므로 해산하고 다시 선정되어야 됩니다

    * 첨부파일이 안들어가니 daejae@naver.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첨부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선거법위반 및 선거비리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에서 나온 당선취소 말도안되는 이유와
    내용들을가지고 선관위 중립성과 협회책임자들의 선거개입등

    투표자들에게는 당선취소 사유는커넝 공문으로만 일축
    사무국장의 선거개입 사무국장의 선간위 간사행위가 정당한지
    재투표에관한 공표권

    체육회에서는 당선취소사유를알고계신지~?

    제대로된 선거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용인시 수영연맹 회장선거에 대한 의문?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시수영연맹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장이란 직책은 대한/도/시/지역구 등 각 지역의 해당 종목에 대한 활성과 여러가지 단체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용인시의 수영연맹의 경우.대의원에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대위원의 가반수가 사무국장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인이던가. 그렇다면 굳이 선거를 해서 뽑는 이유는 형식적인 이유에 크게 벋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인원이 적든 많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이러한 선거들이 짜고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회장으로 출마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피아에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사람인데. 용인에서 개최하는 시합들이 공정성 있게 개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바뀌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비교해 보자면,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는데 지인들로 구성된 선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왜 선거를 할까요?? 또한 회장, 사무국장 등 같은 대학의 출신들이 행정과 모든것을 관할하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싫어도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장은 기탁금을 도대체 왜 내는것일까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선거 참여를 위해서입니까?
    또한, 지역의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왜 연맹의 회비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사진이나 그 밖의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내고 활동을 하는데 회장은 전혀 금액을 안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를 하고 도대체 회장의 역활이 무엇이며, 이 회장직을 주는 체육회는 어떠한 근거로 회장을 인정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수사에 대한 권한도 없지만 세밀하게 조사자체가 현실에 부딪히는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위의 사실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위의 사실들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운동을 좋아해도 더 이상은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수영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저도 저쪽의 무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 저희 아이도 훌륭한 수영선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체육회 또는 연맹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중 훌륭하고 정직하게 진행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시청에 수영장 물이 더럽다고 올렸더니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이 된건지 모르나 수영장을 지은 업체에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거라면서. 그런데 비밀보장이 된다던 제 정보는 어떻게 알고 고소를 한건지 너무화가나서 저도 법으로 맞대응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체육회나 연맹에 일체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에. 아마도 회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수영연맹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위의 글을 수사 또는 담당하시는분들께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회장선거규정 위반

    저는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제2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장동입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기탁금과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 접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지금은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람 신청이 가능하냐고 하니 1월 15일 이후에 교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1월 15일 오전 10시경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에 공문 팩스 발송 및 임수현 사무국장에게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협회 임수현 사무국장은 지금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회장선거규정(제정 2020.12.24) 제1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선거인명부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아직 선거인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확정된 이후에 열람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재차 공문 및 문자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추가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활동해야 할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 선거관리위원장과 임수현 사무국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를 열람시켜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신고자 장동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