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2012-0370097)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족구협회의 정관은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규정 권장(안)을 배포한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상위 메뉴 체육단체 → 종목단체 → 선거정보공시)」에 공지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후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선거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본회에서 인준한 경기도족구협회 대의원, 시군협회 사무국장, 임원 명단의 공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8조~제9조에 의거 사전 열람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선거인 명부(후보자 포함)는 공정한 선거진행 및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부를 확정한 이후 공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의 사무국장 개입에 대한 이의신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도족구협회의 행정인력은 사무국장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것처럼 해당사항으로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규정 권장(안)에 의거 선거 관련 검토 및 승인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불공정한 선거 진행 시 동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족구협회를 포함한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상위 메뉴 체육단체 → 종목단체 → 선거정보공시)」에 공지되어 있음을 재안내해 드리며, 해당 민원을 계기로 경기도종목단체의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