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민원인을 기만하는거요?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예겠으나
    귀 단체의 민원 대응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체육인으로서 알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기만하는 태도에 심적 안녕이 훼손된 사람으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해달라고 한
    글을 등록한 것이 2월 24일인데 답변이 3월 18일에 올라왔던데…
    이것이 정녕 실화맞는건지…
    같은 날 글 올린 다른 민원들은 못해도 3월 초에는 답을 했던데
    왜 나만! 근 한달을 기다리게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의 민원은 다 답을 했으면서도
    내 민원에 대한 답이 늦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이 늦어도 되는 근거가 아닌 답이 늦은 이유입니다.
    워낙에 문맥을 찰떡같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두번째, 내가 더 이상 정확할 수 없이, 에두르지 않고 무척이나 명확하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라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뉘께서 쓰신 답변인지는 몰라도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라고 답하며
    본 민원인을 반푼이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점을 각골에 깊이 새기겠는 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에서 선거인명부를 뽑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의 명단입니다.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상기 분들이 본업은 내팽개치고 경기도 구석구석 댄스학원을 돌아다니며
    경기도체육회의 일개 가맹단체인, 그것도 문제단체, 사고단체인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소속의 선수, 지도자, 시군지부의 임원 명단을 어렵사리 구해왔다는
    허무맹랑한 답으로 연결되는데,
    또 다시 이해라고 말하며 오해를 가장한 기만으로 민원인을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정확하되 조속한 답변이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아니겠는지?

  • RE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창구를 통해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1.04.23.(금) 14:00에 개최된 제6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되었으며, 그 결과를 2021.04.26.(월)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나. 민원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명시된 의결주문은 「각하」이며, 사유는 “상기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26조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각하사유도 별지를 통해 첨부되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추행,폭행,사기죄로기소된 자를 비호하는 경기도체육회에게 질문

    댄스스포츠 회장 함갑주씨를 하루빨리 징계 하십시요.
    1.스토킹(부하직원)
    2,성추행(부하직원)
    3.성폭행(부하직원)
    4.폭력전과(벌금400만원)
    5.부하직원의 지인에게 돈을빌려 부하직원에게 고리대금 사채업을하고 빌린돈 1억여원중 2천만원을 갚고 8천만원 이상 6년이 되어도 갚지않고 현재 사기죄로 기소 되었는 사람
    6.여직원 집 주거침입죄
    7.협박,공갈
    모두 나열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비호하며 회장으로 끝까지 인정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함갑주씨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면 타당한 이유를 얘기 하십시요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이의신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04.21.(수)에 개최되는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의 갑질, 횡포, 부당한 제명, 각종 명목으로 수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의 동백 배드민턴장 지도자 배정 및 제명 관련 진상 파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산하단체인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공공배드민턴장 5개소에 대하여 각 1면을 우리 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슨코트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용코트 사용을 약정하였습니다. 배드민턴지도자협회는 배드민턴협회 산하단체로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위해 선수 출신 지도자를 활용·배정하여 레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 지도자의 제명건은 사실확인 결과 배드민턴 지도자협회의 자진탈퇴 권고와 배드민턴 협회 상임이사회의 제명건 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상 지도자 채용 및 해임의 권한이 용인시 체육회에 있음에도 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지도자에 대하여 사퇴 권고 및 지도자 배치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해임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해임된 당사자와의 면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현 운영 체제 상에서는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다만 2021.5.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동호인들의 레슨 예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운영기관인 용인시체육회는 향후 공공체육 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목단체관리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허회숙 실무관(☏031-324-2146), 공공체육시설 운영 임미숙 실무관(☏031-324-2253) 또는 용인시체육회(☏031-324-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부정,부패,공익저해,사적이익취득

    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공공체육시설에서 개인 수익창출이 정당한 행위인가와 (나)레슨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문제와 (다)지도자 관련 수익에 대한 관리 및 처리, (라)레슨 운영 변경사항 공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인시체육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시설의 개방) ②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교실 등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에 의거 시민 및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2020년 3월 계약을 체결하여 지도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 레슨 지도자들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 현금으로 레슨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편의상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을 향후 정당하게 레슨비를 내고 지도자의 수익 또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을 찾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 레슨료는 용인시배드민턴협회의 소속 각 구장 배치된 지도자가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장 월 코트 임대료를 960,000원 체육회로 납부하고 있으며 입금된 코트 사용료는 체육회에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레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레슨시간 및 레슨료납부)에 대한 안내는 각 구장에 배치된 지도자가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이후에는 사전에 협회 카페,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용인시체육회 경영지원팀장[☏031)335-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의 갑질, 횡포, 부당한 제명, 각종 명목으로 수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배드민턴협회 산하 지도자협회 소속되어 배드민턴 코치로 일했던 허형선 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체육계의 갑질, 횡포, 폭력, 왕따, 제명 등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들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또한
    이런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명확한 사유없이 일자리를 잃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지난 1년은 코로나로 막노동에 음식배달 알바까지
    해가며 버텨왔고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심장의 두근거림과 알수 없는 두통증상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용인시 체육회와 더나가서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어렵게 펜을 들게 되었고 이문제는 경기도,용인시,언론사,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청원,국민신문고 등 저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의 인생을 걸고 이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 입니다.

    저는 2008년 부터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 산하단체 지도자협회에 가입하여 코치로 일해왔으며 계속되는 왕따와 업무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도자협회 규칙을 준수하였고 계속되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도 생게를 위해 수긍하며 참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달 3월25일 갑작스럽게 지도자협회로부터 제명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입사유 제3호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둘째, 제4호 각 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지원 불참 비협조
    셋째, 동업자 정신에 위배 및 지도자들간에 갈등조장 이로인한 화합저해와 행사 불참 등등의 사유였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로 지도자협회 소속 11명의 코치중 9명의 코치가 제명결의신청 및 찬성으로 저를 제명하는데 결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세가지 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지도자협회장, 지도자협회 소속 코치들에게 서면,문자등으로 답변서로 보냈습니다.

    첫째, 저는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부분에 대해 생계를 위해 수긍하고 협조를 하면서 레슨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용구장 지도자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셋째, 각종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불협조의 내용은 더욱더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2007~2010 용인시청소속으로 현역생활을 하면서 도민체전 우승을 한 선수였습니다. 제명결의에 동의한 코치들이 이른바
    왕따를 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행사나 시합에 저를 빼고 선수구성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행사의 공문과 안내통지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로인해 본의 아니게 불참을 하게 되면 저를 불참과 비협조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이 철저하게 저를 제명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이모든것을 참아왔고 그들의 잘못된 악습에도 수긍하며 협조해왔을 만큼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또한 창피한 일이지만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의 악습과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배제
    되리라는걸 누구보다더 알고 있었기에 계속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혜사례로 2020년 1월 29일 배드민턴 협회장 환갑 관련 식사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수긍하며 돈을 지불했으나 축하하는 식사자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에도 선물명목으로 수금행위는 계속되었고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공개목록도 없었으며 수금이 늦어지면 재차 연락을 해와 독촉하는 악착같은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행사시 찬조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걷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악습이지만 저에게 구매내역과 회갑잔치의 장소까지 공개하지 않은것은
    단지 돈을 수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생계를 위해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따져 물을수도
    없었습니다.(※관련 문자 첨부 파일 참조)

    제가 동호인 레슨을 할때 “코드장소”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약속장소” 이기도 합니다. 즉 동호인들은 용인시의 시민이기도 한것입니다.
    허나 용인시 지도자협회 협회장은 레슨받는 동호인들의 동의와 아무런 통보없이 레슨하는 코치를 교체하여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왔으며 레슨 회원들이 용인시 및 체육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체육회 시설운영팀(진용선팀장 담당)으로 부터 코트장을 임대받아
    코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로부터 찍히면 협회장 및 코치들로부터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명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꽤 오래된 악습의 공식이며 용인시와 나아가서는 쳬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할 부정부패 입니다.
    또한 용인시체육회는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서 코치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에서는 또다시 말도안되는 자체
    규정을 통해 협회장 및 소속코치들의 동의하에 제명을 하기에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거부를 할 수가 없은 구조 입니다
    그래서 코치 채용 및 관리 감독을 용인시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행은 또다시 되풀이 될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명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어가며 생계마저 막막해진
    제가 할수 있는것은 정신과 치료와 각종 기관에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 힘들고 막막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것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부디 위에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조사를 위해서 할 수있는 인터뷰,자료제공 등 성심성의껏 협조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1, 용인시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회로부터 받은 탈퇴 결의서
    첨부2, 탈퇴결의서에 대한 답변서
    첨부3, 배드민턴협회장 환갑, 명절 선물명목 수금 문자

  • RE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독선.공갈 협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당성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부정,부패,공익저해,사적이익취득

    안녕하세요.
    20년을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용인시 체육회는 거듭되는 민원에도
    계속 미루고, 시정하겠다 하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용인시는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배드민턴 체육관이 있고 관리를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라는 조직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코치가 와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문점이 들어 명백한 조사와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1. 시민의 체육관에서 개인적 수익 창출하는 행위가 정당한것인지.
    2. 시 소속이 아닌 개인적 이득을 창출하는 조직이 공공기관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3. 시 체육관에서 회원과 코치간에 현금으로만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환불이 어렵고, 시 체육관 들어가서 레슨하면 누구나 쉽게 번다고 생각듭니다.
    4. 용인시 체육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익창출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용인시 체육회는 체육관 사용에 대하여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위임하였고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는 다시 레슨에 대한 사항을 용인 배드민턴 지도자회에 위임하였다고 하며,
    자료 열람을 요청해도 직접 협회에 알아보라는 말만 할 뿐입니다.
    5. 해당 레슨 코치는 레슨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 사용료를 낸다 라고 하는데
    얼마를 누구에게 납부하며 회계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레슨비를 현금 입금 받으며,
    다시 체육관 사용료 명목으로 용인시 체육회에 납부 또는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납부 한다면
    시에 환원 되고 있는지/공익적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명백히 알고 싶습니다.
    6. 시민들은 회계처리에 대해 자료 열람 요청 해도 알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라 하면 알수가 없습니다.
    7. 또한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회는 용인시 공공 배드민턴 체육관에 코치 배정에 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또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하루 아침에 코치 변경/시간 변경을 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에서 코치 배정/시간변경에 대하여 민원 제기시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에 문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 용인시 배드민턴 지도자협회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조직이며 시민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이득 착취, 공권 남용, 뇌물 수수(배드민턴 협회간), 현금흐름에 대한 불투명성등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무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체육회에서 용인시 체육회/용인시 배드민턴 협회/용인시 지도자협회 에 대하여 부정부패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민으로써 제가 이용하는 체육관에 대하여 알고 싶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