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독선.공갈 협박

    김숙이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은 2017년 말부터2021년 지금 현재까지 경기도 사무국장을 하면서 경기도 족구인들의 놀이터인 족구협회 카페의 카페지기를 운영하면서 수십년 역사의 게시물을 없애고 감춰 놓았으며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카페의 용도를 개인 카페마냥 사용하고 게시판에 족구인이 글을 올리고 댓글이 조금이라도 협회에 거슬리는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삭제하고(족구발전을 위해 건의.제시한 글)
    협회 카페 족구회원을 강퇴,활동정지,강등을 시키고 자기쪽에 유리한 댓글,게시글을 달면 그냥놔두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국장이라면 족구인들의 눈과귀가 되어 응대하고 잘못된건 수정하고 이행하면 되는데 게시글 못쓰게 만들고 댓글 못달게 만들고
    게시글 공지해서 조금이라도 협회를 비방하거나
    게시글을,댓글을 달면 가차없이 강퇴시킨다고 경기도 족구인을 엄포놓고 별쇼를 다하고 있네요.경기도 족구협회 카페는 전국의 족구인 누구나 가입해서 들어올수가 있는공간인데 카페용도가 아닌 개인 공지글만 사용하는 카페로 운영해서 수천명의 카페 회원들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고 오만 불손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2대 족구협회장 선거를 두번씩이나 치루면서
    가장 중요한 선거과정이나 선거인 후보들의 홍보물도 족구인들이 봐야 하는 경기도 족구협회 카페에 공지,게시도 안하고 감추며 진행했네요.
    그리고 수많은 독선을 노출시키고도 또 사무국장을 해먹으려는 경기도 족구인들로써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경기도 사무국장직을 수행할 그릇도 안되고 경기도 체육회에서 행정 절차로 꼭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4년 족구협회 카페를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또다시 오만 독선으로 하려는 김숙이 사무국장을 꼭 물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족구인들은 경기도 족구협회 카페에서 족구 정보도 알고 족구인들이 사라가는 따스한 온기를 서로 주고 받아야할 카페를 자기쪽 몇몇사람만 사용하는 카페가 되었는데
    김숙이 사무국장은 족구인들을 포용할 그릇이 절대로 안되니까 이번에도 불법선거를 했다고 계속 난리난 지금에도 카페가지고 족구인들에게
    협박,공갈을 자행하고 있는 김숙이 사무국장을
    꼭 제명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 경기도 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부당성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정서

    김지환 본인이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사진 및 증거 내용을 토대로 사실에 의거한 이의신청 제기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나 질문에 대한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전무하고 모든 이의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몰아가 이의제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적시 이메일을 발송한바 있어 이에 대한 부당성및 위법성 진위 여부를 가려줄 것을 경기도체육회에 요청하고 진정합니다

  • RE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모바일 투표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의거 선거인 후보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연맹으로 아래와 같이 선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으며, 개인 연락처로도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다. 끝으로, 본회에서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최대한 공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함갑주 경기도 연맹 회장 인준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본회 클린신고서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인준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후보자 중 1인이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장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자료검토가 추가로 필요함을 인지하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2021.03.26.(금)에 개최되는 제5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회장에 대한 자격심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사실관계요청서를 이행하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당연직대의원투표권사라진 불법선거 당선무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불법선거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민원신고

    내부 테스트용ㅇㅇ

  • RE : 가맹단체 회장선거 및 직원들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본회 제31차 이사회(2020.)의 의결을 통해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

    경기도 체육회댄스스포츠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도연맹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로 치뤄 졌는데 이에 대해 정말 신뢰성에 대해 궁금하다.
    공정한 모바일 투표가 되였는지…
    일정지역엔 투표권이 많고 또 다른지역엔 투표권이 거의 없었는데 사전 공고도 너무 아쉽다.
    문자메세지 하나 “개인신용정보이용” 요즘처럼 스팸문자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그렇다면 일정지역엔 모두가 메일을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한것은 필시 사전안내가 있어서인지도 궁금하다.
    본 민원인이 몰라서인가..?
    댄스스포츠회장 선거 즈음엔 경기도 체육회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어렵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