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신고수정

    신고를 했는데 이름이 나와있어서요
    신철을 초록신사로 수정부탁합니다

  • RE : 경기도패러글라이딩협회 부정선거 조사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이용

    관리인이 봉사하는 직책인데
    회원들에 관대하지못해서. 싸우는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면
    사고 날듯 싶어서 신고합니다 이명순씨를
    다른 체육관으로 보냈으면합니다
    너무 서수원배드민턴장에서 오랬동안
    근무해서 이곳이 자기 소유이양 위세를
    떤다고 동호인들이 생각하니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분이 오시면 어르신에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서 체육관. 환경이
    좋아질듯 싶습니다 제 입장은 다툼이없는
    체육관이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수원체육관관리인

    체육관 관리인이 구장이 본인이 주인처럼
    관리만하면되는데 회원들에게
    지적할때 주인행새하듯 말해서
    회원들이 기분나빠서 다른곳으로 가고싶다고하고
    운동하고가면 스트레스가 풀려야되는데
    더 화가난다고합니다 나만 아니라 여러 동호인들이
    기분나빠합니다 그동안은 관리인이 자주 바뀌어서
    좋았는데 이명순씨만 이곳에서 너무 오래해서
    이 체육관이 본인것처럼 생각한다고
    느낍니다 관리는 잘하는데 다들 동호인이
    불만인듯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절이 부족한듯 싶습니다 좀 젊은분으로 교체해주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상냥한분으로

  • 경기도패러글라이딩협회 부정선거 조사요청

    첨부파일에 소상히 기재하였습니다.

  • RE : 경기도주짓수회 회장선거에 개입한 경기도주짓수회 사무국장과 이를 덮어주려는 회장직무대리 부회장을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OO시체육회장의 갑질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 신고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용인대학교 검도부 및 교수님의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성적 처리에 대한 고발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용인대학교 검도부 및 교수님의 부당한 대우와 성적 처리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체육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체육회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운영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며, 대학 내부의 학사 운영 및 교수진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는 귀하의 민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해당사안이 체육회 소관이 아닌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03-250-573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O시체육회장의 갑질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 신고

    저는 경기도 OO시체육회(이하 체육회)에서 7년 동안 근무 중인 체육 행정 직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체육단체로써 정관상 공익의 이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특수법인으로 OO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공정한 행정업무 및 경영 업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회는 기관 성격상 직업적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경영, 인사 등의 업무에서는 더욱더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2025년 기준 OO시체육회는 인사혁신처 지정 공직유관단체임 “별첨 1”)

    본 민원을 제기한 저는 위 체육회에서 2019년 7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체육진흥팀 팀장직으로 근무 중입니다.(별첨 2)
    근무 기간 내 지역체육 유공 표창(경기도지사: 2021.12.31.), 지역체육활성화 진흥 유공 표창(대한체육회장: 2022.09.27.), 지역체육진흥 유공 표창(시흥시장: 2023.12.19.)을 받을 만큼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별첨 3)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공공성을 침해하는 과정과 묵과하기 어렵고, OO시체육회장의 제왕적 행보에 용기를 내서 민원(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체육회는 지난 2023년 2월 “제3대 OO시체육회장 선거”를 지역선관위에 위탁 선거를 실시하고, 단독 후보자 출마에 따라 정OO OO시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별첨 4)
    당선인은 취임 직후 유기적인 체육 행정을 위한 “상호 소통”을 중시했으며, 공정한 체육행정을 강조했습니다.(별첨 5)

    하지만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행보를 살펴보면, “소통”과 “공정”은 일방적인 “호통”과 비상식적인“불공정”으로 보입니다.

    중요 사례로 첫째 2023년 저는 245.15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으며(별첨 6), 그중 132시간을 초과근무수당(월 7시간만 수당 지급 / 수당 외 발생분 대체휴무 편성) 및 대체휴무로 소진했습니다. 지속되는 업무량으로 인해 월간 발생하는 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가 높아짐에 따라 잔여 대체휴무를 2024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제2차 노사협의회를 빌어 요청했지만, 기관장의 답변은 “사무국 내 근무 형태의 동일시와 정확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함”이라고 하며 발생 한(12월 포함)대체휴무는 2024년 1월까지 사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별첨 7) 아울러 2024년에도 미소진된 대체휴무(28시간)의 소진일을 2025년 2월 25일(대의원총회 전일)까지 사용할 것을 명함.(구두 지시:업무소통방 공유 / 별첨 8)

    본회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별첨 9) 해당 직원이 발생한 휴가에 대한 청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노사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배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기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임.

    둘째로 지난 2025년 2월 20일(목) 본회는 OO시체육회장의 소집으로 2025년 제34차 OO시체육회 인사위원회를 소집·개최 하였으며, 체육회장이 입회 및 배석한 상태로 안건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있음.
    해당 위원회에 심의 안건은 총 2개 안건으로 “제1호 의안 OO시체육회 직원 승진의 건” 및 “제2호 의안 OO시체육회 사무국장 신규 채용의 건” 이 논의 됐음. (별첨 10)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심의 안건 2건 모두 원안 승인됐으며, 특히 “제1호 안건”의 경우 2025년 3월 1일자 승진자 발령을 강행했음.
    OO시체육회 정관 제49조(사무국) 제5항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등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관 제50조(사무국 직제 등)에 따르면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정립하고 있습니다.(별첨 11)
    위에서 언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안건 논의를 위해 선행될 사항으로서 사무국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제11조(보직) 제1항에서 규정한바 같이 보직은 직급을 따르되 각자의 기능 경력 등을 감안하여 본회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직급에 보직케 할 수 있으나 직무대리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조(승진시기)에서는 직원의 승진은 담당 주무부처(OO시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시기는 당해연도 1월 1일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하게 협의한 내역 또는 관련 문서는 없으며, 승진 시기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별첨 12)
    또한 제13조(승진)에 의거 직원을 승진 임용 할 때에는 승진 서열표에 의하여 동일직렬의 차하위에 있는 직원을 임욤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결된 승진보 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진흥팀 OOO 주임이 2단계 진급을 부여받아 팀장으로 승진, 스포츠복지팀 OOO팀장이 2단계 진급을 부여받아 부장으로 승진을 함.(심지어 승진자에 대한 부서 발령 사항은 없음) 해당 규정에서는 다만, 승진시험방법에 의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하거나 사무국 편제 개편, 부서의 신설 혹은 폐합 등으로 말미암아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별첨 12)하고 있으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무국 직제 편제의 개편은 없었으며, 부서의 신설 혹은 폐합 등도 존재하지 않았음.
    결정적으로 같은 규정 제14조(근무성적 평정)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승진임용(특별승급, 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포함) 발령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평정된 근무성적은 승진임용,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평정 방법과 근무성적평정 운영에 관하여는 「OO시체육회 근무성적평정 내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있음.
    개정된(2024. 02. 26) OO시체육회 근무성적 평정 내규(별첨 13)에 따르면, OO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4조(근무성적 평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고, 그 대상과 평정기준, 평정의 종류, 시기 및 평정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서별·직급별 근무성적 평정자 및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승진의 전 과정 모두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
    승진자 발령 이후 직제 개편에 대한 사항을 승진 발령을 받은 OOO부장(승진 전 스포츠복지팀 팀장)에게 명하여 직제 개편에 대한 사항을 단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받은 OOO부장은 사무국 중간관리자급(팀장)의 미팅을 통해 효율성있는 직제 편성을 건의했으나, 반려되었음. 결국 OO시체육회장이 의도한 직제로 편성이 되었으며 편성된 직제 및 업무분장 결과 사무국 전체 직원의 팀이동은 없으나 본인(민원인_체육진흥팀장)만 타 부서 발령을 명 받게 됨.

    2025년 3월 1일자 승진자 인사 발령에 대한 사항이 고지된 후, 승진자 인사 발령에 따른 즉각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시기(2025년 3
    월 1일) 신입행정직원(주임)으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부서 배정이 15일간 실시되지 않았으며, 사무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리되지 않음을 인식한 듯 OO시체육회장은 2025년 3월 14일 회장실에서 팀장급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공지를 말함.“이번 승진 인사 발령 때문에 외부(사무국 외적인 영역)에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승진 발령 관련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 면담을 신청하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부하 직원이 개인 면담을 요청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의문과 불공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위 언급된 두 가지 사례 이외에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OO시체육회장의 권위적이며 제왕적인 모습은 다양하며(사무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을 하여 모든 지출은 OO시체육회장 승인을 받아야함, 평일 또는 주말 행사 의전 수행 시 관용차를 끌고 회장 집으로 마중 가야 함 등) 공적인 자리(정기 이사회에 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사회 진행 담당 주임 직원에게 “그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쓰고 나가!” 라는 모욕적인 언행을 실시하여 해당 직원은 이를 계기로(2025년 1월 31일부)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OO시체육회장은 본인 때문에 사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사직 직원 통화 녹취 본 제출 가능)

    스포츠(체육은) 공정과 신뢰, 팀워크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체육 행정을 이끄는 체육회의 수장으로써, 또 사무국 직원들을 누구보다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습에 대해 큰 자괴감을 느끼면서 지난 7년 동안 맡은바 위치에서 노력한 저 자신에 대한 개탄스러움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체육회”에서 전달된 “2025년 경기도체육회 갑질 근절대책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및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고 갑질행위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고용노동부 매뉴얼‘23.4.)상 부당한 인사, 업무 불이익, 따돌림, 차별등을 행위 예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별첨 14) 위 사례를 살펴보면 충분히 그 타장성이 입증되며, 부당한 처우로 판단됩니다.

    본 민원(진정)서 제출에 따른 “내부고발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가 자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와 같은 동일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널리 알려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어 민원(진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부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