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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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 다시 답변요청드립니다!

    ——————————–23.4.27.(추가답변)———————————————–
    안녕하세요. 파주시체육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체육회에 37개의 경기단체가 가맹되어, 종목발전과 활성화에 모든 동 호인과 임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체에는 종목 특성을 고 려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경기도체육회로부터 내려 온 종목단체 규정의 개정사항을 모든 경기단체에 개정토록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기단체에 개정 권고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는 예산부족과 전문행정인 부재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파주시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규정과 상이한 내용에 대해 재차 개정요청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사항을 시행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파주시체육회에서는 본회에 가맹되어 있는 모든 경기단체에 대하여 종목 단체규정을 기본으로 한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규정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체육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파주시체육회 는 종목단체의 발전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파주시체육회 담당자 박진만(031-945-3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3.4.20.(1차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파0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 안내 하였듯이 해당 단체에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해당 단체로 이첩하여 회신 받은 후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 담당 김영걸 팀장(031-250-04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 : 1회 개최지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제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체육회는 1950년 창립되어 그간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1981년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기관이 두 개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망실되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984년 이전에 개최된 경기도체육대회 이전 자료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천이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 경기도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에서 개최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의를 남겨주시거나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031-250-044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답변요청드립니다!

    지난 no.797 문의에따른 답변으로
    1. 정관개정 및 총회운영 관련 파0시체육회에 사실관계 확인후 본회 규정에 의거 진행될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파0시체육회에서는 이번 총회는 그냥 개최하고!!! 6월까지 체육회규정에 맞게 종목단체규정을 변경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규정대로 종목단체가 운영을 했다면 임시총회가 바로 코앞이더라도 개최를 연기시키거나, 잘못된 부분에대해서 해당 종목단체에 고지하여 올바른절차를 안내해주는게 상위기관의 역할일거입니다.
    방관하는 파0시체육회 때문에 임시총회는 잘못된 정관대로 개최가 되었고 심지어 인준받지 않은 다수의 임원들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주었습니다.
    대의원의 요청으로 소집된 임시총회는 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쫒겨났으며, 불신임으로 해임의 당사자가 총회장에서 발언을하며 총회등록부에 사인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것입니다.
    이부분 명확히 해당 체육회에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2.경영공시 관련하여 결산보고서가 결산의견서도 없이 감사사인도 없는 보고서가 왜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었는지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회 개최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주제로 학교에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료조사 도중 찾아보니 아무리 봐도 1985년 11월2일날 진행된 31회 수원 경기도 체육대회가 마지막이던데
    혹시 1회는 언제 어떤 도시에서 개최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RE : 종목단체 규정 변경 절차확인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파0시 회원종목단체 규정 해석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시군종목단체의 대의원은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9조(시군종목단체의 총회)에 의거 해당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등록팀 대표, 체육동호인 조직 대표, 시군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합니다.

    2. 규정 승인과 관련하여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4조(정관 등 승인)에 의거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파0시 테니스협회 정관 개정 및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 사실관계 확인 후 본회 규정에 의거 진행 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경영공시 관련하여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및 제56조(경영공시)에 의거 중요 정보를 공시 할 수 있도록 해당 체육회에 안내하겠습니다.

    본회가 안내한 사항에 대해 해당 체육회의 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종목단체 규정 변경 절차확인

    안녕하세요
    파0시 체육회 종목단체 운영에 관해 위배되는 내용이 있어 상위 기관에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파0시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 39조를 보면 규정을 변경할시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하여 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0시종목단체 중 파0시테니스협회는 그동안 정기총회든 임시총회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침석대상인 대의원도 아닌 불분명한 참석자와 찬성수로 규정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규정을 단 한차례도 파0시체육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파0시체육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음)
    그런 엉망인 절차로 승인된 규정에 체육회 승인도 받지 않은 규정인데다가, 상위법에 맞지않은 규정이더라도
    승인을 받은걸로 생각하고 현재 규정을 적용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파0시 체육회가 내놓았습니다.
    상위기관에서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목단체 규정 제6조 (총회의 구성및 기능 )대로 파0시테니스협회 정관이 맞게 개정 및 인준되었는지,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총회를 열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호인이 파0시테니스협회장의 해임안을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의 발의가 되었고 파0시 테니스협회에서 총회날짜가 결정되어 며칠뒤 개최예정이지만 , 그 총회참석가능한 대의원은 인준받지 않은 개정된 정관대로 각 클럽의 회장들이 아닌 파0시테니스협회 임원이거나, 위촉임원,선출임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그 임원은 회장이 맘대로 위촉했다 해임했다 수시로 변경되며, 파0시 체육회에 인준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종목단체 규정 제33조 (예산 편성 및 결산) 회계연도 종휴 후 2개월 이내 총회의 승인된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시민이 결산서를 요구함에따라 얼마전 홈페이지에 탑재는 되어있지만 감사의견서가 첨부되어있지도 않으며, 감사 사인도 없는 결산서가 탑재되어있습니다.
    협외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입니다. 감사의견도 없는 종이 불과한 결산서를 동호인들이 공개하는것이 맞는지요
    여러가지 사유중 임원의 불신임으로 이번사태가 불거짐으로 명확한 근거와 명분을 상위기관에서 제시할수 있어야합니다.

  • RE : 하남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양궁부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하남시 지역 내 양궁장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양궁장의 갑작스러운 이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초등·중학교 학교운동부 해체 가능성이 야기한 불안감에 깊은 공감과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경기 지역 내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권한은 본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아울러, 학교운동부(초/중)의 운영 역시 경기도교육청(시·군교육청)의 소관이므로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상위기관(경기도), 교육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건의)하시면 원하시는 답변 또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도 하남시체육회와 경기도종목단체에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남시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양궁부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 모두 양궁 운동을 하는 학부모 입니다.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양궁부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경기도 체육회에 도움을 요청 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신장중 양궁부 학생들이 하남시 황산배수지 안 양궁장에서 운동중인데 작년 22년도 부터 황산 배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진행을 하면서 양궁장도 공원으로 변경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말과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도 양궁장 이전만 거론하고 시민들 한테는 황산배수지 공원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양궁부 학부모와 학교측 반대로 이전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 중 입니다. 저희도 무조건 적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담당자는 대체 부지가 3~4군데 있다고 하여 정확히 대체 부지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작년부터 말해 놨지만 대체 부지를 알려주거나 보여준적도 없습니다. 만무가내식 행정처리로 인한 현재 제일 큰 피해를 입는것은 운동중인 신장중 양궁부 아이들 이고, 혹여 양궁장 부지로 인한 양궁부 해체 까지 거론될까봐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궁부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이 마음편하게 운동할수 있게 경기도 체육회가 도와주세요.

  • RE : 2023년 경기도체육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기도체육회 스포츠박스(공무직)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 스포츠박스 채용은 체육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2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채용 홈페이지 게시판(질문하기)을 통해 질의해 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경기도체육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안녕하세요 이번 공개채용 공무직 스포츠 박스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는 우종헌 지원자입니다.

    지원자격에 체육 분야 관련 전공 졸업자 & 1종 보통 운전 면허증 소지자 두개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 엘리트 체육 (야구) 초,중,고,대학교 스포츠 관련학과(중퇴)를 하였고, 이후 체육관련 전공이 아닌 해외에서 물류를 전공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