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은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겸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 33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체육회장의 승인 후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33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 지도자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체육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② 제1항 지도자 겸직 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유관단체(회원종목단체 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관련 추가 문의는 031-250-0443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