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1년 03월

  • RE : 함갑주 경기도 연맹 회장 인준 반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본회 클린신고서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인준 반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후보자 중 1인이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장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해 자료검토가 추가로 필요함을 인지하고 회의 속행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2021.03.26.(금)에 개최되는 제5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회장에 대한 자격심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사실관계요청서를 이행하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당연직대의원투표권사라진 불법선거 당선무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불법선거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민원신고

    내부 테스트용ㅇㅇ

  • RE : 가맹단체 회장선거 및 직원들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본회 제31차 이사회(2020.)의 의결을 통해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

    경기도 체육회댄스스포츠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도연맹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로 치뤄 졌는데 이에 대해 정말 신뢰성에 대해 궁금하다.
    공정한 모바일 투표가 되였는지…
    일정지역엔 투표권이 많고 또 다른지역엔 투표권이 거의 없었는데 사전 공고도 너무 아쉽다.
    문자메세지 하나 “개인신용정보이용” 요즘처럼 스팸문자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그렇다면 일정지역엔 모두가 메일을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한것은 필시 사전안내가 있어서인지도 궁금하다.
    본 민원인이 몰라서인가..?
    댄스스포츠회장 선거 즈음엔 경기도 체육회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어렵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