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