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용인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의 동백 배드민턴장 지도자 배정 및 제명 관련 진상 파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산하단체인 용인시배드민턴협회와 공공배드민턴장 5개소에 대하여 각 1면을 우리 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슨코트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용코트 사용을 약정하였습니다. 배드민턴지도자협회는 배드민턴협회 산하단체로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실력 향상을 위해 선수 출신 지도자를 활용·배정하여 레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특정 지도자의 제명건은 사실확인 결과 배드민턴 지도자협회의 자진탈퇴 권고와 배드민턴 협회 상임이사회의 제명건 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상 지도자 채용 및 해임의 권한이 용인시 체육회에 있음에도 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지도자에 대하여 사퇴 권고 및 지도자 배치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용인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해임의 절차적 문제점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및 지도자 협회, 해임된 당사자와의 면담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현 운영 체제 상에서는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다만 2021.5.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동호인들의 레슨 예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운영기관인 용인시체육회는 향후 공공체육 시설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종목단체관리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허회숙 실무관(☏031-324-2146), 공공체육시설 운영 임미숙 실무관(☏031-324-2253) 또는 용인시체육회(☏031-324-56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