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스포츠 온택트 잡페어 커리어컨설팅 박람회 개최 예정 없나요ㅠㅠ? 제발 다시 개최해주세요 ㅠㅠㅠㅠ
[월:] 2021년 04월
-
용인시체육회 산하단체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의 갑질, 횡포, 부당한 제명, 각종 명목으로 수금 행위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배드민턴협회 산하 지도자협회 소속되어 배드민턴 코치로 일했던 허형선 이라고 합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체육계의 갑질, 횡포, 폭력, 왕따, 제명 등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들이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또한
이런일로 글을 올리게 되어 체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무거운 마음입니다.저는 하루아침에 명확한 사유없이 일자리를 잃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지난 1년은 코로나로 막노동에 음식배달 알바까지
해가며 버텨왔고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속에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심장의 두근거림과 알수 없는 두통증상이 지속되면서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용인시 체육회와 더나가서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
어렵게 펜을 들게 되었고 이문제는 경기도,용인시,언론사,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청원,국민신문고 등 저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저의 인생을 걸고 이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 예정 입니다.저는 2008년 부터 용인시 배드민턴 협회 산하단체 지도자협회에 가입하여 코치로 일해왔으며 계속되는 왕따와 업무배제 등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도자협회 규칙을 준수하였고 계속되는 악습과 잘못된 관행에도 생게를 위해 수긍하며 참고 일해 왔습니다.
지난달 3월25일 갑작스럽게 지도자협회로부터 제명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입사유 제3호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둘째, 제4호 각 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지원 불참 비협조
셋째, 동업자 정신에 위배 및 지도자들간에 갈등조장 이로인한 화합저해와 행사 불참 등등의 사유였습니다.
위의 세가지 사유로 지도자협회 소속 11명의 코치중 9명의 코치가 제명결의신청 및 찬성으로 저를 제명하는데 결의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세가지 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지도자협회장, 지도자협회 소속 코치들에게 서면,문자등으로 답변서로 보냈습니다.첫째, 저는 전용구장 배정협의 비협조 부분에 대해 생계를 위해 수긍하고 협조를 하면서 레슨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전용구장 지도자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둘째, 셋째, 각종행사지원 및 도민체전 불협조의 내용은 더욱더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2007~2010 용인시청소속으로 현역생활을 하면서 도민체전 우승을 한 선수였습니다. 제명결의에 동의한 코치들이 이른바
왕따를 하기 시작하였고 각종 행사나 시합에 저를 빼고 선수구성을 하기 시작했으며 각종 행사의 공문과 안내통지서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로인해 본의 아니게 불참을 하게 되면 저를 불참과 비협조라는 명목으로 모든것이 철저하게 저를 제명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이모든것을 참아왔고 그들의 잘못된 악습에도 수긍하며 협조해왔을 만큼 위배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또한 창피한 일이지만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의 악습과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배제
되리라는걸 누구보다더 알고 있었기에 계속 협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배정으로 인해 레슨회원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었습니다.대표적인 피혜사례로 2020년 1월 29일 배드민턴 협회장 환갑 관련 식사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어쩔수 없이
수긍하며 돈을 지불했으나 축하하는 식사자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명절에도 선물명목으로 수금행위는 계속되었고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공개목록도 없었으며 수금이 늦어지면 재차 연락을 해와 독촉하는 악착같은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행사시 찬조금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걷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수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악습이지만 저에게 구매내역과 회갑잔치의 장소까지 공개하지 않은것은
단지 돈을 수금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생계를 위해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따져 물을수도
없었습니다.(※관련 문자 첨부 파일 참조)제가 동호인 레슨을 할때 “코드장소”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약속장소” 이기도 합니다. 즉 동호인들은 용인시의 시민이기도 한것입니다.
허나 용인시 지도자협회 협회장은 레슨받는 동호인들의 동의와 아무런 통보없이 레슨하는 코치를 교체하여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쳐
왔으며 레슨 회원들이 용인시 및 체육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왔습니다비영리 단체인 배드민턴협회,지도자협회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체육회 시설운영팀(진용선팀장 담당)으로 부터 코트장을 임대받아
코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협회로부터 찍히면 협회장 및 코치들로부터 저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명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꽤 오래된 악습의 공식이며 용인시와 나아가서는 쳬육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할 부정부패 입니다.
또한 용인시체육회는 정식 채용공고를 통해서 코치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와 지도자협회에서는 또다시 말도안되는 자체
규정을 통해 협회장 및 소속코치들의 동의하에 제명을 하기에 불합리한 요구를 해도 거부를 할 수가 없은 구조 입니다
그래서 코치 채용 및 관리 감독을 용인시체육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행은 또다시 되풀이 될것이 자명합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명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어가며 생계마저 막막해진
제가 할수 있는것은 정신과 치료와 각종 기관에 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너무 힘들고 막막하지만 너무 억울하여
이것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부디 위에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조사를 위해서 할 수있는 인터뷰,자료제공 등 성심성의껏 협조할것을
약속드립니다.※첨부1, 용인시 배드민턴협회 지도자회로부터 받은 탈퇴 결의서
첨부2, 탈퇴결의서에 대한 답변서
첨부3, 배드민턴협회장 환갑, 명절 선물명목 수금 문자 -
2021 경기체육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용역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
[모집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1. 4. 2.(금) 16:00 ~ 4. 16.(금) 16:00
❍ 접수방법 : 공문, 우편, 방문, 이메일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기도체육회 총무회계파트
– 이메일 : chelsea1905@ggsc.or.kr(총무회계파트 이도헌 주임)
❍ 모집인원 : 평가위원 총 21명 이상(선정인원인 7명의 3배수 이상)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응모자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09:00~18:00)에만 가능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인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 : 경기도체육회 총무회계파트 이도헌 주임(031-250-0422)
-
RE : 경기도 족구협회 사무국장의 독선.공갈 협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 운영 및 선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벌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본회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및 법적 판단에 의한 개선사항은 동 규정 제37조(규정의 개정)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 지시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족구협회에 「경기도족구협회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처리 및 정상화 촉구 요청(2021.03.29.)」 공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는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