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스포츠2급자격증 있어야
학생선수코치 지도하는규정을 2021년에서 2024로
유해시킴을 철회해야한다
자격증도없는 코치강사들이 학생들 훈련시키는건 스포츠규정에 어긋나는행위이며 이런것에서 폭력과폭언이 발생하고 과다한레슨비요구가 발생되는것이다
학생선수들은 전문교육을받은 자격증을지닌 코치강사에게 마땅히 훈련받는게 당연한
권리이고 제대로 훈련받을수있다 전문교육도안받은 강사가 학생선수를 가르치는건 학생과학부모를 능멸하는행위이기에 처음규정대로 코치자격을 정지시키고 교육절차를밞고 강사하는게 마땅하다
[월:] 2022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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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스포츠자격증없는코치 선수훈련일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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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빙상경기연맹
경기도에서 쇼트트랙선수로 훈련중인 초등학교엄마입니다 이번 동계체전 빙상쇼트종목 경기도대표선발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등 각 1위에서 6위까지만 선발 되었었는데요..어제 연맹홈피에 1위부터 8위까지의 입상선수들 명단을 올리신겁니다 그런데 저희아이는 초등부 8위로 올라있어 선발되었다고 오전에 연락받은상황이였는데 다른아이이름이 올라와있어 알아보니 동점자처리과정에서 점수 .생년월일등을따져 9위로 선발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아이와는 점수.생년월일이 똑같고 결승종목에서 저희아이는 5등5등 그아이는 7등 4등을하여 그애를 8등으로 올렸다하는데 한종목꼴찌에 경기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와 6살부터 스케이트를 타서 지난 꿈나무대회예선전에서 학년전체 1등을 한 저희아이를 어떻게 동점상황에서 9등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빙상연맹에서는2018년도 동계체전예선전에서도 초등부 동점상황에서 생일이늦어 7등으로떨어진아이를 추가로 선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계체전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도잘알기에 소중한 이번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저희아이는 자기가 선발된줄알았다가 번복하는상황에서 의욕을잃고 깊이 상심해있는상황입니다 심지어 남고부는 9등까지도 선발했습니다 규정상이라고만 하는데 규정에 입각하시는분들이 다른학부모들의 민원때문에 추가선발했다고하는데 그럼 추가9등까지 뽑으셨어야지요 아니면 원래규정대로 6등까지만 선발했어야한다고 봅니다 13일까지 경기도빙상연맹에서 조치를취하지않으면 어쩌면 일생의단한번 겨우나갈수있 소중한기회를 잃어버리는상황이됩니다 부디 진상파악해주셔서 차세대 빙상꿈나무인 저희아이를 구제해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빠른민원처리 부탁드려요 13일까지가 기한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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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체육고등학교 체조코치의 폭행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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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지역 체육 발전
이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제29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장애인체육단체포함)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이천시 태권도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이천시 태권도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이천시 태권도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위의 규약 내용중 “종목단체(장애인체육단체포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규약에는 내용은 같지만 “(장애인체육단체포함)”이라는 글은 없습니다.
저는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이며 이천시태권도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천시태권도협회 회원은 대략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일반인은 대략 20여명 이고,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천시태권도협회 소속 회원입니다.
문제는 2021년 3월 새롭게 회장선거를 하고 새로 개편된 규약에 위의 내용이 새롭게 삽입되었습니다. 하여 기존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원들은 중에 도장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 임원에서 모두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서로 세력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규약을 변경하면서 까지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점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협회 규약들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대의원에서 빠져나온 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인 저로서는 규약 변경이 제데로된 절차데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규약변경시 변경된 날짜을 쓰고 목적등을 기제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절차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클린존에 1차적으로 신고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이천시체육회, 이천시태권도협회는 몰랐다는 식에 답변이 왔습니다. 이천시체육회,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 사무국 직원은 5년이상 이쪽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업무파악이… 규약해석이 서로 틀린거 같다는 식의 답으로 나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은 힘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체육회나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은 서로 선후배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민원답변 또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만을 올린거 같아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서로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현재 지역내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있으며 이 글을 쓰는 동안도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접 조사하시어 함부로 협회 규약을 변경하는 일등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목된 행동을 한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천시태권도협회회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는 식의 표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 : 시군 태권도협회, 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 겸직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이천시체육회 답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