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23년 05월
-
[대한체육회][채용] 2023년 선수경력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2023년 선수경력자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 채용기관이 확정되어 인턴 참여 선수경력자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가. 모집개요
ㅇ 인턴기간: 2023년 6월~11월 예정(6개월 이내/채용기관별 일정에 따름)
ㅇ 채용기관: 20개 기관(종목단체 16, 시도체육회 1, 스포츠 기업 3)
ㅇ 채용직무: 스포츠행정, 스포츠마케팅, 선수매니지먼트 등
나. 지원요건
ㅇ 참여자격: 선수경력자(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 1회 이상 등록자)
* 선수등록시스템 3회 이상 등록자 우대
ㅇ 필수조건: e진로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상담서비스 신청자, 3회 이상 진로상담 진행
다.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3.5.24.(수) ~ 5.31.(수) 까지
ㅇ career@sports.or.kr 메일 신청서류 접수
※ 개별양식을 활용한 이력서 제출 및 우편・팩스 제출 불인정
ㅇ 제출서류: 인턴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ㅇ 세부 진행일정은 모집 공고문 참조
-
2023년 경기도청 옛청사 걷기 행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 기 간: 2023. 5. 26.(금), 10:00 ~ 6. 9.(금), 17:00
○ 접수방법: 공문, 우편, 방문, 이메일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7층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 전자메일: peng247@ggsc.or.kr(재무회계팀 현승화 주임)
○ 모집인원: 평가위원 총 21명 이상(선정인원인 7명의 3배수 이상)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보안각서 1부
– 응모자격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는 본인 서명 날인 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09:00~18:00)에만 가능, 토·일요일 및 휴일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 인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문의: 경기도체육회 재무회계팀 현승화 주임(031-250-0424) -
[연천군체육회][재공고] 2023 연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2023년도 연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무기계약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피민원인 : 현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 경기도자전거연맹 관련 민원 답변에 대한 반박
2023-04-07 경기도자전거연맹 조직 편성기준 및 인준기준에 관하여…에 대한
2023-04-18 보내주신 민원 답변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도 종목단체 직원 인사에 관한 부분은 해당 단체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 편성기준 및 인준 기준입니다.피민원인은 2019년 경기도자전거연맹의 이사 재임 시, 내부 분쟁과 대의원 정기총회 미개최 등을 조장하여 유보단체를 거쳐 관리단체까지 격하되게 만든 장본인 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체를 만든 집행부는 향후 5년간 그 단체에 간섭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가 아닌 사무국장으로 다시 나타나 간섭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가 되기 전, 총회 의사의 결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규정된 의원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피민원인의 지인을 대리출석, 구리시연맹으로 출석 사인하게 하여 공문서 위조 후, 위조한 공문서를 경기도체육회에 부정행사 한 피민원인을 얼마 전 관리 단체에서 권리회복 한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직에 임용된 것에 대한 편성기준 및 인준기준을 민원접수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해당 단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공문서 위조로 체육회에 부정행사 한, 피민원인의 당시 행동을 체육회는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도자전거연맹에 전달, 이에 따른 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민원목적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인준취소 및 해임 요청※ 1차 민원 이후 받은 제보가 있습니다. 제보자료는 도체육회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추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등, 사용 할 예정이며, 부디 결격사유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경기도체육회에 불이익을 없도록 철저한 조사로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와 위조된 공문서 부정행사 건으로 민원목적의 사유가 충분하다 사료 됩니다. -
RE : 수원시 축구협회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수원시체육회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서 체육인으로 활동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2021년 3월 중순경 (모)가 이연이와 최정윤은 구산역 에듀시티 추진 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인 김 사무엘 이 국민대 체육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최정윤은 자기 친한 후배가 경희대 체육대학 사격부 감독이며 재단 소속이며 티오가 두 명 있어서 사격하면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비용은 월 삼백만 원(3.000.000) 정도 들어간다며 권유를 하여 (모) 이연이는 본인(부) 김효영에게 상의를 하여 제가 최정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사격장에서 미팅 날짜를 잡고 사격장에서 최정윤, 김건일 코치, 경희대 사격부 감독 김우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으며 원래는 너무 늦어서 힘든데 (자) 김사무엘의 체격조건이 너무 좋아 가능할 거 같다며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방통고로 전학을 시키고. 고등학교는 졸업만 하면 되지 않냐는 식에 현재 고3 현역 사격선수가 없다. 얘가(사무엘을 가리킴) 진짜 운이 좋은 게 기준점수만 쏘면 무조건 메달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대회에서 입상만 하면 된다 하였고 성적은 김우재 감독이 만질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총은 김우재 감독 왈 본인이 최근에 구입한 개 하나 더 있다. 내 것을 사라고 권유하며, 결정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이 4월이라 이게 가능하다. 부모님이 결정을 빨리하셔야 진행이 되는 게 관건이라고. 강하게 주장함
바로 김 감독, 김 코치와 본인만의 남은 자리에서 레슨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최정윤이 처음 말한 것과는 달리 레슨 비만 월에 오백만 원씩 계산해서 10개월 레슨받는 거로 하여 일시금(오천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대화를 해보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고민 끝에 일시불로 6개월 치인 삼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화성으로 4월 13일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김우재 감독이 사용하던 총을 950만 원에 구입하고 4월 22일에 총포 허가를 득하여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시 재학 중이던 대성 고등학교에서 전학 관계가 김우재 감독이 말한 것처럼 방통고로 편입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계명고루 편입을 시키라고 해서 알아보니 교육부 산하가 아닌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여서 전학을 시키지 못하였고 대성 고등학교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전학 관계가 정리된 것 6월이 다 되어서 화성시 향남 2지구에 위치한 하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없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는 졸업식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홀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월과 6월에 두 번의 전국대회 출전하여 입상을 두 번 다 하여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에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며 알게 된 내용은 처음 최정윤, 김건일, 김우재에게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경희대 재학 중인 최수호라는 학생의 레슨비는 월 60만 원이었으며,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이명헌이라는 친구는 월 5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체육특기생으로 경희대를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혹시 사격하면서 자녀인 사무엘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되어 표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중순경부터 김우재 감독이 저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과 달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자식의 미래가 달려있다. 보니 불만스러웠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공부하자고 하여 9월 초부터 레슨을 쉬며 공부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던 중 2월 2일 오후 4시경 전화 한 통 없던 김건일 코치에게 음주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돈을 요구하여 제가 레슨비 6개월에 해당하는 삼천만 원을 드리고 레슨을 다 받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김건일 코치도 레슨을 다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에 일시불로달라고 했으며 일시불로 주었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발표가 2월 8일이라 표현하지 못하였고 김건일과 통화 후 30분 정도 지나서 김우재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건일이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제 이야기를 해서 통화 중에 자기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물어보며 대화가 시작되었고 1시간 19분 동안 통화하며 무얼 이는 합격을 하였고 경희대에 들어오면 자기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가 돌려보니 41번째로 통과했다는 말을 해주었고 김우재도 미팅 당시에 일시불(5천만 원)로 줄 것을 말했다고 말을 하며 김건일과 빠른 시일안에 만나서 좋게 정리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성적도 만져주기로 했다고도 통화 중에 인정을 하는 등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최정윤에게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통화 첫 마디가 축하한다고 말을 했으며 김건일과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말을 하던 중 최정윤 또한 약속한 오천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2월 2일이면 2월 8일 발표라도 학교 관계자들은 사무엘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김우재가 41번째로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김건일과 최정윤에게 해서 그걸 믿고 김건일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거나 떨어진 걸 알고 발표나 기 전에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여 김건일이 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전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2월 8일에 발표하니 발표 보고 다시 말하자고 하였고 2월 8일 결과는 예비후보 7번이 나오더군요. 제가 2월 2일 김우재의 전화를 받고 41번째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사무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혹시나 하면서도 처음에는 합격했다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41등이라는 정확한 등수를 이야기하기에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부모님과 무엘이 저희 가족 모두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아들이 심한 쇼크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나빠지는 거 같아 병원을 데리고 가서 검사해본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격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앞길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김우재와 최정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2월 20일 추가모집 6차 최종발표까지도 가는 성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희망 고문을 하였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본인들의 합리화를 하며 최정윤은 사무엘이 계속 사격을 할 것 아니냐며 그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며 너네는 약속을 지켰느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미래를 생각하여 말도 못 하고 있던 와중에 위에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알게 된 내용이지만
21년 20년도 경에도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윤은 서초 사격 동호회 회장직을 가지고 있으며 김건일과 친구 관계이고 김우재와 공모하여 저희를 대상으로 편취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격연맹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주십시요 -
RE : 취업확인서
해당 문의글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팀에서 문의글을 올려주신 김효준님과 직접 유선통화 후 처리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체육회 체육복지팀 공은경 차장(031-250-0471)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