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3년 05월

  • RE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입시생및학부모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워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확인서

    안녕하세요
    경기도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공고에 채용되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서 취업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취업사업장등록번호 낙인이 필요합니다. (파일첨부했습니다.)
    new_3h@naver.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왕시체육회] 2023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모집 재공고

    (특수법인)의왕시체육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RE : 도민체전 대해서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자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시․군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시․군대항 대회로, 참가선수에 대한 선발은 시․군체육회에서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시․군 내에서 별도의 선발전을 거칠 수 있으니 출전하고자 하는 시․군체육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에 등록기준지 자격으로 참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2021. 2. 28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 단, 2023. 2. 28까지 경기도 내에서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군으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있는 대회 참가요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다시 한번 본 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입시생및학부모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김건일은 현재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일반인 및 수업생을 대상으로 레슨비를 받고 있으나 세무서에 소득신고나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않고 있으며 수업생들 같은 경우 제 사례와 같이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입학할수 있다라고 몇몇과 공모하여 고액의 레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녹취록에도 있지만 본인들이 아주 오래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지능적이라 처벌을 받지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당당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라는식으로 사격장 및 사격계에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나쁜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법원 결정과 규정을 무시하며 “제명”의 중징계자를 버젓이 출근은 물론 정상적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는 국기원의 단증을 부정하게 발급하는 등의 비위 사실로 국기원으로부터 2023.3.15.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된 상태이며, 또한 김평은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20065)을 제기하였으나,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배척되고 가처분은 2023.4.4. “기각”되어 법적으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후 버젓이 출근하고 소년체전 선발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업무와 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정단증 사실이 발견되어 2023.4.5.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최종 대한태권도협회 “제명” 통보받은 상태로서 김평은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태권도단증 및 각종 자격증이 박탈되어 경기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어떠한 직책도 맞아서는 안되는 중징계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협회 회장 김경덕은 중징계자 김평의 전무이사 직책을 유지시키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과 체육회의 규정을 있으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초헌법적 안하무인식으로 법과 규정을 억이고 있으니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의 중징계를 요청 하며 아울러 형사 고발 바랍니다.

    즉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각종 언론과 방송사 등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무능과 탈법을 강력하게 투쟁하여 바로 잡을 것입니다.
    (경기도체육회는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지켜본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체육회는 법까지 초월하는 단체인가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230513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종합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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