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월:] 2024년 01월

  •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 운영지침 정정 공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 운영지침 내용 중 오기입된 부분을 발견하여 정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정개요

     가. 정정부분: 2024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운영지침 9쪽 일반용역비 업체 선정 기준

     나. 정정내용

    정정 전 정정 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세금별도)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세금별도) 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 문 의 처: 경기도체육회 스포츠지원부 종목육성팀(031-250-0455)

  • 체육시설을 개인 소득을 위하여 무단사용

    경기도 종합 사격장 트랩 사대 내에서
    본인의 수익을 위하여 개인 레슨을 합니다.
    사격장 시설물을 무단 독재 사용하고
    타인들과 갇이 사용 할시
    사대내로 들어와 타인의 사격에 방해(사격하는 사대 내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격하는 사람과 폴러,심판 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 되도록 들어와 사격하는 타인들의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몇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으로 듣지를 않고 사격장 관계자들에게도
    말했지만 통하지 않아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 평일밎 주말에도 많은 사격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전 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사격인들의 불편을
    그냥 보고만 있는 사격장 측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상 보면 혼자 독자적으로 레슨 하고 있고,
    사대 배정표를 보면 혼자 독점해서 사격 레슨을 하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연사라 칭하고 혼자 배정된 것이 레슨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수익을 위하여 많은 사격인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사격장 사대 내에서는 개인 레슨은 안전 상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 RE : 경기도 성남시 체육회소속 여성축구팀내 서류조작 허위보조금 수령 및 문화복지 시의원의 축구팀내 금품살포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 접수방법 : 채용 전문업체 이메일 접수 ※ 공고문 참고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요망(필수)

    – 접수기간 : 2024.1.26.(금) 09:00~ 2024.1.31.(수) 18:00 마감

  • 2024년 체육진흥공모 사업신청 안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에 기여할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2024년도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2월~12월[24년 사업대상]
    – 공모기간: 2024. 1. 19.(금) ~ 2. 2.(금)
    – 접수기간: 2024. 1. 26.(금) ~ 2. 2.(금) 18:00까지 [7일간]

    – 공모대상
    • 유형1: 시·군체육회, 道종목단체, 그 밖의 체육활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경기도 소재)
    [☞ 시·군종목단체는 시군체육회 또는 도종목단체 통해 신청 / 읍면동체육회는 시군체육회 통해 신청]
    • 유형2: 道종목단체, 시·군종목단체,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경기도 소재)

    나. 주요내용
    – 제출서류: 공문,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양식 참조)
    – 제출방법: 전자문서, 이메일 중 택 1(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발표방법: 선정단체 개별통보(미선정단체는 별도 통보 없음.)
    – 문 의 처: 경기도체육회 스포츠지원부 종목육성팀(031-250-0455)
    – 행정사항
    • 공모사업신청시 공문 내 신청사업 사업명 모두 표기

  • 시군종목단체 회장 행보에 대한 절차문의

    시군종목단체의 회장이 단독적으로 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을 해임하고 (이유:회계불투명 및 사업보고 미비)
    협회 계좌의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고,
    협회 직인도 새로 만들어 협회 사업을 할 수 없게 단독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 행정감사도 대의원중에서 1명이 선출되어야만 함에도 회장 마음대로 시체육회 임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권한남용, 배임, 인사권 남용 등이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