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RE : 당연직대의원투표권사라진 불법선거 당선무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불법선거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민원신고

    내부 테스트용ㅇㅇ

  • RE : 가맹단체 회장선거 및 직원들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본회 제31차 이사회(2020.)의 의결을 통해 9명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위원회 명단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의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위 / 성 명 / 주요경력
    위원장 한00 대학교수
    위 원 신00 前 학교장
    위 원 문00 체육회 임원
    위 원 허00 국가대표 코치
    위 원 정00 신문기자
    위 원 유00 변호사
    위 원 서00 변호사
    위 원 안00 대학교수
    위 원 조00 前 경기도선관위원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 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

    경기도 체육회댄스스포츠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도연맹회장선거가 모바일투표로 치뤄 졌는데 이에 대해 정말 신뢰성에 대해 궁금하다.
    공정한 모바일 투표가 되였는지…
    일정지역엔 투표권이 많고 또 다른지역엔 투표권이 거의 없었는데 사전 공고도 너무 아쉽다.
    문자메세지 하나 “개인신용정보이용” 요즘처럼 스팸문자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것이다.
    그렇다면 일정지역엔 모두가 메일을 확인하고 투표권을 행사한것은 필시 사전안내가 있어서인지도 궁금하다.
    본 민원인이 몰라서인가..?
    댄스스포츠회장 선거 즈음엔 경기도 체육회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어렵던데….

  • 함갑주 경기도 연맹 회장 인준 반대

    이번에 새로 당선된 경기도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은 도덕적 자격 결여

    1.경기도 댄스스포츠 경기도 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회장은 2017.7.5.본인에게 900만원을 빌려주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 본인 학원을 방문하여 2017.7.5.6시경 현찰100만우너을 찾게 하여 받은 후 신고인이 돈을 못 갚자 온갖 욕설 및 신고의 부모앞에서 까지 욕을 보였읍니다.
    이에 본인 잘못으로 생각 하고 당선 된 연맹 회장이 시키는 대로 어머님이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하였고, 1000만원 현금 보관증도 찍어 2017.9.30. 다 해결 하였읍니다.

    그런데 2020. 본인의 제3자와의 소송에 끼어 들어 제3자 양모씨가 모든 채권을 본인에게 위임 하였다고 하여 양도 양수 채권을 보여 달라 하자 보여 주지 않은채 본인을 3년전에 완결된 차용증에 보듯 담보 제공을 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으로 몬인이 보낸 사진을 가지고 본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 하였읍니다.
    이에 우모씨가 피해보상 하여 주고 합의해 주라 하여 전화하자 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 자기도 무고죄에서 벗어 날수 잇으니 회유하고 만나라 가기로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재판부에 그 녹음파일을 가지고 또 한번 신고인을 농락 하였읍니다.
    신고인은 이 사람에 대해 근 20년을 알고 있어 대피를 하였기에 저 하고는 피해가 없으나 이 사람은 정말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덛성이 결여 된 사람입니다.
    불러 주시면 증인으로 나가 선서 후 입증 할 수 있읍니다.
    안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남의 송사에 이듯이 있으면 끼어 들어 본인을 이득을 챙기기 위해 남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사람을 경기도 연맹 회장으는 절대 안됩니다.

  • 경기도 댄스스포트 연맹 회장 함갑주 결사 반대

    경기도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 함갑주 결사 반대 이유

    1.함갑주의 도덕성 결여
    2.함갑주의 비열함
    3.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타인이 송사에 끼어 들어 불법 회유 및 녹음으로 증거 확보

    본인은 함갑주가 있는 안산시 댄스 스포츠 연맹 회장 부회장을 하고 있었던 허범입니다.
    저는 2017. 7.5.함갑주에게 선이자 100만원을 주고 900만원을 차용하고 처음을 돈을 못 갚게 되자 함갑주는 갖은 욕설과 본인 및 본인의 모 최효순에게 차용증 및 현금 보관증을 사진을 들고 찍게 하여 저희는 그리하고 이 돈을 다 상환 하였고 종결 되었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후 돈을 빌리고 본인도 타인에게 속아 받은 계약서 한장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의 구성 요건인 [행사할 목적,고의성]이 없는데도 형사 고소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읍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보상을 하여 주고 마무리를 할려고 수차례 함갑주를 만날때마다 본인을 회유하고 함갑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수십차례 불법 녹음하여 합의 하러 가면 전화를 안받고 이 녹음을 재판정에 제출 하는등 (저는 상관 없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보아 온 사람과는 정말 틀린 비열 하고 악질적인 사람 이었읍니다.
    15년 전에도 저에게 잘 배우는 학생한테도 본인의 파트너라며 6개월간 배운 수업료를 달라는 등 정말 상삭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 연맹 회장을 한다는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읍니다.
    남의 송사에 마치 하이에나 처럼 해결하여 줄것처럼 접근하여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법을 조금 안 다는 것으로 불법 녹음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괴롭히는 자가 걍기도 댄스스포츠 연맹 회장의 단체장을 한다는 것에 심이 염려 스럽고 안산에 잇는 사람은 이 함갑주의 악행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읍니다.
    증인 선서하고 증인으로 함갑주 앞에서 말 할 수 있읍니다.

  • 사실관계요청서를 이행하라

    3월7일 선거 일정으로 바쁜 중에 3월4일 사실관계 확인요청서를 선거 관리 위원에게 메일을 발송 했습니다
    첨부와 같이 보낸는데 아직도 답이 오질 않아 선거인 명단을 선거가 끝난 상태인데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령 선거인단 시흥시 5명을 발견하고 선거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족구 카폐에 있는 경기인 등록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경기도 족구협회 카페는 닫혀있어 관리자만 볼수 있게 등급 변경을 했고 경기인 등록 시스템을 볼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세요..
    첨부 파일 확인 하세요

  • 당연직대의원투표권사라진 불법선거 당선무효

    3월7일 경기도 족구협회 회장 선거시 선거인 명부에 당연직 대의원 명단이 누락되어
    가평군, 여주시에 알아 보니 등록시간이 지난뒤 연락이 왔으며 선관위 간사가 등록
    날짜가 지났으니 (여주시, 가평군)은 그런줄 알고 있었으나.
    1차선거 이후 재선거도 대의원은 당연직임을 알고 제보 되어 3월 7일 선거는 선거법을 무시한
    불법선거임을 알립니다
    불법선거를 한 경기도 족구협회 회장을 무효화 시켜 주실것을 바랍니다

  • RE : 12번 민원에대한 답변이 이해가 되않습니다. 불공정한선거인단 배정을 제대로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