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종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 (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 종목단체 회장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해당 심의는 2021.3.19.(금)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공정한 심의 요청(2021.03.17.)
라. 끝으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