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경기도족구협회불법선거신고

    경기도 족구협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간금식입니다.
    3월 7일 실시한 제2대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선관위·황운일·김숙이가
    합동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에 따른 불법선거에 대한 내용을
    증거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황운일은 이러한 불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자로 추정되기에 고발하며,
    경기도체육회에서 확인 후 철저한 조사 후 조치 바랍니다.

  • RE : 아파트테니스장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체육회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체육 시설물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 담당 기관 또는 귀하께서 속해있는 시·군청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RE : 2010년 빙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도중.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빙상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폭행」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용기내어 신고해주신 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나. 본 사안에 대해 경기도체육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4대폭력의 경우 5년)으로 제한 되어있어 징계가 불가합니다.
    2) 또한 경기도체육회는 행정기관으로써 규정에 의거, 회원단체 및 관계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민원 발생 당시 민원인과 관련자의 소속과 신분은 경기도체육회의 징계관할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www.k-sec.or.kr 또는 1670-2876)는 4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및 폭력사건 예방을 위해 각종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RE : 경가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합니다.정관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제3항제2호에 의거 시군연맹의 임원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제1항에 의거 시군임원의 인준 권한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군댄스스포츠연맹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원 명단을 바탕으로 시군체육회의 인준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거인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군연맹 및 시군체육회 임원 현황 제출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2.03.)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주00 회장 외 10명
    * 00시댄스스포츠연맹 임원 현황 제출(2021.01.31.) – 박00 회장 외 16명
    → 00시체육회 임원 인준 현황 제출(2021.02.04.) – 박00 회장 외 16명

    나. 또한, 본회 선관위에서는 시군연맹의 임원 인준이 시군체육회 규정에 의함으로 해당 체육회의 규정을 확인 후 선거인 자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주신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이 회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댄스스포츠선거인단 시.군임원 회장의 친족 다수포함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테니스장

    코로나 관련 아파트 테니스장 이용가능 인원수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 코트당 총 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2개 코트가 존재 시 총 8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의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데 4명이상 입장이 가능할까요?

    테니스 시작 또는 끝날 때 함께 모이고, 마스크벗고 이야기하는 등의 일때문에 신고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는 이런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12번 민원에대한 답변이 이해가 되않습니다. 불공정한선거인단 배정을 제대로 설명 해주세요

    제목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선거인단 불공정 구성
    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선거인 배정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선거인 배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한바 없습니다.
    선거인 배정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배정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선거인)에 따르면 회원종목단체 사정에 따라 선거인 배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체 선거인 후보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군연맹 회장(대의원) 및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6조에 의한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소수의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

    * 선거인 배정 선거 시 총26명(대의원 12명, 임원 14명)의 선거인 후보자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선거권이 부여
    대의원12명, 임원14명으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왜 임원을 73명으로 늘렸나요.
    어떠한 근거로 14명이 해야 할 임원선거인단을 73명으로 정했는지 관련근거를 공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선거인단 106명중 전문성이 전혀 없는 임원73명이 왜 정해졌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2) 심판, 지도자, 선수의 경우 시군연맹 소속이 존재하지 않아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군연맹의 추천이 불가하다 점.
    경기도체육회 도민체전종목이 아니므로 전국체전을 보고 준비하는 심판, 지도자, 선수들이
    시. 군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선수들이 시. 군 소속이 아닌 점 을 보면 누구보다 중립적인성향이 짙고
    누구보다 댄스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심판, 지도자, 선수들이 선거인단으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점을 간과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들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하셔야 클린 한 선거, 공정한 경기도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겁니다.
    * 심판 16명, 지도자 3명, 선수 117명 모두 경기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이 이루어져 시군연맹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 배정이 불가.
    (다른 시. 도 또한 시군에 선수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도민체전에 댄스스포츠종목이 들어가 있는 2개 시.도 외에는
    시. 군 소속이 되지 않은 점 때문에 배정이 불가하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구성에 관한 공고를 보면 댄스스포츠는 전문성향이 높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선거인단으로 정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임원들 모두가 전문성향이 높다고 정하셨는지 근거를 결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은 시.군 지역에 봉사하며 댄스스포츠를 한다고 해도 심판, 지도자, 선수들 만큼 전문성향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선거인단 배정시 처음부터 댄스스포츠 중앙연맹의 자문을 구해서 보다 전문적인 선거인단을 구성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구성을 하셨는지 또다시 여쭙니다.
    민원인인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 상위 기관에 자문을 구해봐도 이해가 되지않는 선거인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증거와 . 근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4
    선거방법

    □ 대의원총회 선거 【근대5종, 세팍타크로】

    ▪ 경기도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의결(2021.01.19.)을 통해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의원총회 선거를 승인함.

    – 통합 선거임을 감안하여 경선일 경우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일(2021.2.23.)에 전자투표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선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선거인단 선거 【댄스스포츠】

    ▪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4조에 의거 종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인단을 배정하여 회장선거를 진행하고자 함.

    □ 선거인단 배정 【전체 선거인단 구성 선거진행】

    ▪ 댄스스포츠의 경우 전문체육 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인 후보자 전체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고자 함.

    –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구글폼 접수) 제출을 SMS를 통해 통보
    – 선거인 후보자 중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한 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
    《선거인단 배정 현황》
    (단위 : 명)

    댄스스포츠
    최종 선거인 배정
    333명
    직군구분
    선거인수
    등록인원
    비고
    대의원
    15
    15

    시군임원

    182

    지도자

    3

    심판

    16

    선수

    117

    동호인

    ※ 최종 선거인단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으로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또한, 본회에서는 해당 선거인 배정에 대한 사항을 시군연맹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렸으며 최종 선거인 333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한 106명을 최종 선거인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2021.01.28.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16(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사전자료 제출 요청) [시군연맹 임원현황 제출 요청]
    1월28일이면 회장선거일 29일 전입니다. 당선인함갑주님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위원이었습지다. 29일전에 회장 후보가 관리위원 신분으로 시.군에서 제출하는 모든 선거인단의 명단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경기도체육회에서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1.02.03.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32(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시군체육회의 시군댄스스포츠연맹 임원인준 현황 제출 요청]

    * 2021.02.09.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45(제3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련 협조 요청) [선거인 배정 현황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
    2월9일 까지도 함갑주당선인은 시.군임원 및 선거인단 모두의 명단을 확보하셨네요.

    다. 본회는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선거 과정은 공정하지 않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장선거에 나올
    후보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단체위원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곳에도 없는 기본을 무시하는 체육행정입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이의신청및 민원제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끝으로, 민원인께서 다수에 제기한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도 2021.03.12.(금)에 개최되는 제4차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해당자의 출석을 통보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