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1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시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종목지역파트-3780호(2020.12.08.)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진행방안 안내」를 통해 비대면 투표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을 비대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2021.2.23.)을 드렸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