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 RE : 코로나 시국에 대면투표를 강행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1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거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시 해당 종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종목지역파트-3780호(2020.12.08.)에 의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종목단체장 선거 진행방안 안내」를 통해 비대면 투표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의견을 토대로 본회에서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투표방법을 비대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2021.2.23.)을 드렸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체육아카데미

    금년에도 경기체육아카데미 진행하나요?? 하게 되면 언제부터 신청 받나요?

  • 가맹단체 회장선거 및 직원들 관리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죠

    체육회 직원 분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종목단체 회장선거는 클린하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목단체 관리감독 안하시는지?
    처장님은 직원들 관리감독 안하시는지?
    요즘 가뜩이나 스포츠계 시끄러워 스포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부끄러운데
    말 많고, 탈 많은 종목단체 회장선거를
    여자는 때려야 제 맛이고, 남의 가정은 파탄내야 꿀잼인
    죄 많은 대부업자 손아귀에 쥐어주면 그 종목까지 파탄나는거 알고 계시는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오고가는 정 속에 우정과 신뢰가 싹튼 상황? 설마? 가 사람 잡는 것은 아닐테고…
    다른 피해자들처럼 그 대부업자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해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님 감싸줍니까?
    합세하는 것만은 제발 아니길…
    제발 똑디 좀 합시다!
    우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명단부터 공개해 주시오.
    관리위원회 구성도 기호1번이 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에 관하여

    21년 2월 25일 실시되는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회장 선출 선거에 대위원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투표권이 없기에.
    경기도 체육회와 2월 4일 통화 할때엔 아직 예정에 없다고 하였고
    이후 몇차례 더 전화 했지만 통화는 하지 못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명단 제출만 요구 하였으며 선거인명단에 없기에 버려진 메세지 휴지통에 보니
    선거에 대한 안내 하나 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보내와서 스팸 문자인줄 알고 지워버렸는데
    사전에 아무런 공고도 없는 이런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본다.
    공정한 선거인단구성이 아쉽다.

  • 경가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합니다.정관을 면밀히 검토바랍니다.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은
    상위기관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정관 규정을 준수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대한체육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기호1번 함갑주씨는 현재 기소되었고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댄스스포츠연합회 회장일 당시
    연합회 계좌로 빌렸던 돈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채육과 종목관련하여 기소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형을 받지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행정을 펼치고 았습니다.
    규정과 후보의 자질을 면밀히 검토 바랍니다.
    대한체육회 종목관련규정과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정관24조.27조를
    참고 해주시길 버랍니다.

  • 댄스스포츠선거인단구성 다시 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단 구성에 의의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전문성향이 짙어 선거인단을 전체로 구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기준으로 전문성향이 강한 선거인인단을 전체로 하셨나요?

    전문체육은 도체전,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전문성향을 위주로 투표한다면 임원은 전문인으로 볼 수없습니다.
    임원은 지역 사회의 봉사자 일반인들입니다.
    임원을 전문인으로 생각하셨다면 근거를 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인은 선수. 심판. 지도자가 전문성향이 강한 사람들 아난가요?
    그런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성향과 전혀 상관없는 총 333명중 182명이나 되는시.군 임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셨다면 이것은 절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행정압니다.
    당장 시정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RE : 경기도합기도협회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경기도합기도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합기도협회 특별감사 촉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회에 가입된 경기도합기도협회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 제1항에 의거 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내용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감사 실시의 경우 본회 감사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며,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함갑주’ 후보의 폭행사건의 경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2항(징계시효)에 의거,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년(스포츠4대악은 5년)으로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고, 위 후보는 현재 道종목단체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이기에 본회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본회는 선거종료 이후 유죄 입증(금고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 또는 인준취소 등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유죄판결 없이 사기죄 고소만으로 회장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추후 종목선거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공정한 선거 및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031-250-5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 회장선거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출마자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 ‘함갑주’ 후보의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본회는 현재 사기죄로 인한 검찰기소만으로 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거, 선거종료 이후 유죄 입증(금고이상의 실형) 시 당선무효 또는 인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경기도종목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031-250-573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선거인단 불공정 구성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

    도체육회 사이트에는
    통합선거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요약서를 통하여
    회장선거는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에 따라 진행하며
    기탁금을 제외한 모든 규정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인 배정에 있어 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차 권장(안)(20201023) 제2장 제6조 1항에 의하면 인원은
    선거인단은 대의원(즉 시군 회장), 시도회원단체가 추천하는 각 목의 사람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시군구회원단체의 임원은 1명으로 16개시군에서 1명의 임원씩을 추천한다고해도 시군임원은 모두 16명이어야 하며,
    2항에 의해 그 외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은 체육회 시스템에 등록한 선수, 지도자, 동호인이어야 합니다.
    3항은 시도회원단체 임원과 시군구회원단체 임원은 추가로 배정된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106명의 선거인단을 배정했습니다.
    대의원12명, 선수 14명, 지도자2명, 심판5명. 그리고 각 시군별 임원 73명이 그것입니다.
    그것마저도 16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별로 임원의 수는
    김포시 10명, 안양시10명,광명시 9명, 용인시 7명, 광주시 7명, 군포시 6명, 화성시 6명, 동두천시 4명, 오산시 4명, 성남시 2명, 수원시 3명, 양주시 2명, 포천시 2명, 남양주시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회장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뤄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여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현재 댄스스포츠연맹은 관리단체입니다.
    숱한 잡음과 비리로 경기도 스포츠 발전을 저해해온 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선거라는 새로운 시작점에서부터
    경기도 스포츠인을 기만하며 회장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배정을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하는데
    그간의 묵은 때를 벗고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회장선거를 중단해 주시고,
    댄스스포츠연맹 관리위원회 재구성, 댄스스포츠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