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경기도댄스스포츠연합회 사무국장이였던 정애순입니다.
그 당시 함갑주씨가 회장이였습니다.
2015년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함갑주씨와 불미스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의 사생활을 꼬투리잡아 갖은 협박과 스토커적인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야했고…함갑주씨가 저의 신랑이 일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저에게 관심있다고 말했다더군요..그로인해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폭행건이 두번이나 있었습니다.
차안에서 주먹으로 맞아서 코뼈에 금이가고..
또 한번은 연합회사무실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리를 짓눌러서 왼쪽무릎 인대가 파열되어 입원하고 깁스를 하고 퇴원해서도 한참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그와중에도 댄스대회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며 병원에있는 저를 데리러와서 일을 시켰고 대회날에도 깁스를하고 목발을 한채 일을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아는 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본인이 돈을 받고서 동생에게 돈을 돌려주지않아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기가 인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내고 폭행을하고 사기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도의 회장후보가 될수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체육 발전을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증거들도 있으니 언제든 제출하겠습니다.
[작성자:] 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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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댄스스포츠회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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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대면투표를 강행
제2대 경기족구협회장 재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방식은 1차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경족선관위측에서 공지한바 있습니다.
1차선거때는 전자투표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를 거부하고 어떤 정확한 이유의 설명도 없이 대면투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전자투표를 권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의원,동호인들 역시 효률적인 전자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묵살하는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면투표는 비효률적입니다.
1.경기북부등 먼거리 시군은 하루의 주말일정을 비워야 합니다. 선거전에는 아삼육이로 친했던 두후보간의 갈등으로 인한 재선거인데
왜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동호인이 왜 권력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2.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1차 선관위원 선정을 후보등록이전에 구성이 되어지므로 현회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장,사무국장이 선정하니깐요.
현회장을 보필하는 사무국장이 간사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아 잡음이 많았습니다.
재선거도 변하는건 없습니다. 패자 황운일전회장이 또 출마를 하거든요.
중앙선관위 전자시스템을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 간사입니다.(첨부파일 참조 유일한 답변)
3.결정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이 문제입니다.
원거리는 카풀로 3~4명이 한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페된 공간에서 왕복 4~5시간을 과연 방역을 어찌할 것이며,
31개 각 시.군이 모입니다. 어떻게 철저히 방역을 한답니까? 무균실이라도 설치 할라나요?
만에 하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비용은 누가 책임질까요?현실을 부정하고 오로지 황후보의 승리만을 위해 대면투표를 강행하려는 경기도족구협회선관위의 횡포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바쁘신 업무에 지장을 드리는것 같아
족구인의 한사람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경기도 회장선거등
이번 경기도 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함갑주는 현재 사기죄로 검찰 기소중 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돠며 자격도 없습니다
금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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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경기도체육인 및 단체 비위신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관련 행위자 징계 및 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9일에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1년 1월 19일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2월 17일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본회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통보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년 1월 21일 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이의신청, 증빙자료, 결정사유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해당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행위자 징계, 선관위 재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해당 민원을 계기로 종목단체의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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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선거법위반 및 선거비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관련 행위자 징계 및 시정요청』에 관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월 9일에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 회장선거는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1년 1월 19일자로 당선무효를 결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2월 17일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 본회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통보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1년 1월 21일 선관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이의신청, 증빙자료, 결정사유서 등)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해당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다. 이에 본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와 경기도 체육과-1760(2021.02.01.) 「회원 종목단체장 선거 관련 선거중립 이행 철저」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행위자 징계, 선관위 재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회는 해당 민원을 계기로 종목단체의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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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상비군 합숙중 코치에게 .폭행당함
2010년 8월 여름경 스피드(빙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중 대학동기인 친구들이 저를 보러 강원도 오대산 합숙소에
저를 보러 왓습니다 친구들은 한국체대에서 같이 운동하는 동기들이구요 권순천씨는 대학교 조교는 아니고 학교를 도와주는 무소속 코치였습니다.
새벽쯤 친구들이 도착해서 권순천씨에게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인사를 드 릴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비군 주장이였구요
새벽에 항상 저희는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이 시작되고 권순천씨는 저를 불러 애들 왔냐고 물어본뒤 저는 새벽에 도착하여 자고잇는다 말을 했습니다
그후 당장 방으로 친구들깨워서 방으로 가라 했습니다
저는 어린마음에 겁이 나고 무서워서 친구를을 급하게 깨워서
제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희는 대략 10분정도 집합을 해서 대기중이였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학 새내기인 저희는 조교도 아닌 코치에게 잘보여야 하는 상황였고 이제 찍혔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방에 코치가 들어오기전 발이 미끄럽다하면서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와선 친구 두명에게 발로 가슴을 차고 친구들은 쓰려졌습니다 일어나면 따귀를 순서대로 3대씩 때리고
상비군 주장이자 친구인 저는 친구들이 인사를 안해서 너도 맞는거라 하면서 저도 따귀를 3대정도 때렸습니다
30분 정도 방에서 문을 잠구고 협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잇었습니다
그런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울어봐서 소용없다
너하나 죽여도 나 돈 많아서 다 커버 할 수잇다 하였습니다
당시 충격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남고잇고 지금도 그 코치는 당당하게 코치로 잇는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나고 죄값을 치뤗으면 좋겠습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선관위 간사는 성실한 답변요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에 대한 개선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바와 같이 2021년 2월 10일 경기도족구협회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 해석의 차이가 있어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38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 경기도족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본회에서는 민원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지역파트-675호(2021.02.10.)로 경기도족구협회 임직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중립 의무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규정의 해석, 경기도족구협회의 성실한 선거 진행 등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