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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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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024 경기도의회의장배 보디빌딩 대회 중 일어난 문제를 조사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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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의장배 보디빌딩 대회 중 일어난 문제를 조사 하여 주세요
2024 경기도의회의장배 보디빌딩 대회
2024.09.22.(일)
고양시청 문예회관 체육관
계회식 : 오후 1:00 중계회식 진행 중 내빈소개에 강종근(현재 자격정지 3년 징계)을
전)경기도보디빌딩협회 실무 부회장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강태완 회장은 직접 강종근을 초대하여 의전하였습니다.
계회식에 참여한 경기도 시, 군 임원과 선수들은 징계협의자를 내빈으로
초대하여 내빈소개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아이를 상실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임원들은 황당하였지만, 강태완 회장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강종근은 지난 2024.05.05.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보디빌딩경기에서
심판위원장으로 경기규정을 위반하여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년을 징계하였습니다.자격정지 징계는 모든 협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위반
-10. 징계 중인 자가 행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위
-6.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
RE : 이상한 협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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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국체전 민원처리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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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원시궁도협회장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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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협회운영
경기도체조협회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체조 고등부 총 감독으로 수원농생고 체조 감독을 총 감독으로 경기도체육회에 올렸다.
수원농생고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가능성이 0%다. 하지만 경기체고 체조는 이번 대회에서 단체전, 개인전 종목별까지 금메달만 5개를 목표다 이는 현재 국가대표선수 2명과 전 국가대표출신 2명의 선수가 있기에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다량의 메달을 획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체조협회는 이렇게 경기도에 높은 성적을 거두는 단체에의 지도자가 아닌 메달을 하나도 못획득하는 수원농생고 감독을 전국체전 총 감독으로 추천했는지 의문이다. 이는 분명이 경기체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참으로 뭣같다라는 기분이든다. 내 딸은 경기체고의 체조선수이고 항저우에서도 메달을 획득하였고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1학년인데 2관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경기도체조협는 아무러치 않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든다. 난 학부모로써 이는 불공정하고 협회를 독제하는 것같다. 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철 사무장과 함께 일하는 수원시청 감독이다. 어떻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협회의 기계체조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 불공정한 일을 하고있다. 지금 심정으로는 우리 딸이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에서 체조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에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고등학교 이후 다른 직역으로 가서 선수생활은 하는 이유는 경기도체조협회의 불공정함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수생활은 안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내 딸의 인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을 뿐 어느 하나도 경기도에서 해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때 이다. 경기도체조협회는 참으로 이상하고 당연히 성적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자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는지 수원농고는 전국체전 총감독을 올해까지 3년째이가 이는 참으로 수원농고만 해주겠다는 불공이다. 수원농생고 감독이 총감독으로 올라간 사유가 어떠한 근거로 했을것이다 그 근거는 임의적 선발 일것이다. 평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이를 경기도체육회는 이런 불공정에 대해 관련 단체에게 추천이 들어와 해줄수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하다. 선수나 지도자는 왜 열심히해도 협회의 불공정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정하게 스포츠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협회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체육회 아닌가 한다. -
전국체전 민원처리 의구심
8월6일 민원처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3. 전국체육대회 임원등록에 관하여 본 협회는 경기도 대표선발 규정에 따라서 2024.8.5.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개별안내 예정입니다.답변4. 관련규정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습니다.
경기도체조협회 관련 규정은 – 경기도 대표 지도자(각종대회, 가종캠프, 전지훈련)는 경기도체조협회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임의 선발한다. 이다
이런 규정은 너무 허접 하다고 생각이 된다. 어떤 근거규정도 어떤 평가방법 근거도 없는 것 같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임의로 선발한다. 임의 이 말은 협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말인데 이런한 잘못되고 공정하지 못한 경기도체조협회의 규정을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알고 있나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는척? 이런 규정도 규정이라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체조는 망해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누구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부에서 협회를 운영하는 홍철 사무국장의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 이런한 모오한 문구로 규정을 만들었나싶다. 공정위를 통해 규정을 만들었는데 공정위의 회의 내용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알아봐라 누구도 규정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한 위원이라면 이러한 모오한 문구를 통과 시키지 안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기도체육회는 잘못된 규정을 바로잡거나 이런 규정이나 이상한 규정(뭉텅거리는 규정)에 대해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경기도체조협회는 집행부가 운영되기 위해 모든 임원 및 집행부는 홍철 사무국장이 정하고 임명하여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체조협회는 주소는 경기도체육회 9층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운영은 수원북중학교 체육관내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무직원 또한 자유로운 출퇴근 전화하면 항상 단 한번도 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된다. 그럼 협회 전화는 왜 있는 것인지 협회 주소랑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왜 다른지 이런한 모든 것이 홍철 사무국장의 협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모든 것이 비정상 적인 것만 같다. 사무직원 배우자가 하고 있는 이상한 협회운영이다. 또한 홍철 사무국장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집행부나 임원에 속해있지 않다. 이러한 협회운영 때문에 어떤 지도자와 선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성적은 불이익을 받는 팀에서 높은 성적을 내고 있다. 비 현실적인 체조 독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다라고 글을 남기는 것이고 경기도체육회에서 해결을 못하는것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아니면 경기도체육회에서 해결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가 많이 있다. -
RE : 전국체전 임원등록에 대한 의구심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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