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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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피민원인 : 현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 경기도자전거연맹 관련 민원 답변에 대한 반박
    2023-04-07 경기도자전거연맹 조직 편성기준 및 인준기준에 관하여…에 대한
    2023-04-18 보내주신 민원 답변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도 종목단체 직원 인사에 관한 부분은 해당 단체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 편성기준 및 인준 기준입니다.

    피민원인은 2019년 경기도자전거연맹의 이사 재임 시, 내부 분쟁과 대의원 정기총회 미개최 등을 조장하여 유보단체를 거쳐 관리단체까지 격하되게 만든 장본인 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체를 만든 집행부는 향후 5년간 그 단체에 간섭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가 아닌 사무국장으로 다시 나타나 간섭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체가 되기 전, 총회 의사의 결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규정된 의원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피민원인의 지인을 대리출석, 구리시연맹으로 출석 사인하게 하여 공문서 위조 후, 위조한 공문서를 경기도체육회에 부정행사 한 피민원인을 얼마 전 관리 단체에서 권리회복 한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직에 임용된 것에 대한 편성기준 및 인준기준을 민원접수 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해당 단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 해도 공문서 위조로 체육회에 부정행사 한, 피민원인의 당시 행동을 체육회는 정확히 파악하여 경기도자전거연맹에 전달, 이에 따른 조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 민원목적
    경기도자전거연맹 사무국장 인준취소 및 해임 요청

    ※ 1차 민원 이후 받은 제보가 있습니다. 제보자료는 도체육회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추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민신문고 등, 사용 할 예정이며, 부디 결격사유가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경기도체육회에 불이익을 없도록 철저한 조사로 단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와 위조된 공문서 부정행사 건으로 민원목적의 사유가 충분하다 사료 됩니다.

  • RE : 수원시 축구협회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수원시체육회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서 체육인으로 활동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2021년 3월 중순경 (모)가 이연이와 최정윤은 구산역 에듀시티 추진 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인 김 사무엘 이 국민대 체육학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최정윤은 자기 친한 후배가 경희대 체육대학 사격부 감독이며 재단 소속이며 티오가 두 명 있어서 사격하면 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비용은 월 삼백만 원(3.000.000) 정도 들어간다며 권유를 하여 (모) 이연이는 본인(부) 김효영에게 상의를 하여 제가 최정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사격장에서 미팅 날짜를 잡고 사격장에서 최정윤, 김건일 코치, 경희대 사격부 감독 김우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으며 원래는 너무 늦어서 힘든데 (자) 김사무엘의 체격조건이 너무 좋아 가능할 거 같다며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방통고로 전학을 시키고. 고등학교는 졸업만 하면 되지 않냐는 식에 현재 고3 현역 사격선수가 없다. 얘가(사무엘을 가리킴) 진짜 운이 좋은 게 기준점수만 쏘면 무조건 메달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대회에서 입상만 하면 된다 하였고 성적은 김우재 감독이 만질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총은 김우재 감독 왈 본인이 최근에 구입한 개 하나 더 있다. 내 것을 사라고 권유하며, 결정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지금이 4월이라 이게 가능하다. 부모님이 결정을 빨리하셔야 진행이 되는 게 관건이라고. 강하게 주장함
    바로 김 감독, 김 코치와 본인만의 남은 자리에서 레슨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니 최정윤이 처음 말한 것과는 달리 레슨 비만 월에 오백만 원씩 계산해서 10개월 레슨받는 거로 하여 일시금(오천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대화를 해보니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고민 끝에 일시불로 6개월 치인 삼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화성으로 4월 13일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김우재 감독이 사용하던 총을 950만 원에 구입하고 4월 22일에 총포 허가를 득하여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며 당시 재학 중이던 대성 고등학교에서 전학 관계가 김우재 감독이 말한 것처럼 방통고로 편입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 계명고루 편입을 시키라고 해서 알아보니 교육부 산하가 아닌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여서 전학을 시키지 못하였고 대성 고등학교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레슨을 받았습니다. 전학 관계가 정리된 것 6월이 다 되어서 화성시 향남 2지구에 위치한 하길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앨범도 없습니다 평생에 한번 있는 졸업식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홀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5월과 6월에 두 번의 전국대회 출전하여 입상을 두 번 다 하여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격장에서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며 알게 된 내용은 처음 최정윤, 김건일, 김우재에게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현재 경희대 재학 중인 최수호라는 학생의 레슨비는 월 60만 원이었으며,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이명헌이라는 친구는 월 5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체육특기생으로 경희대를 입학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혹시 사격하면서 자녀인 사무엘에게 피해가 발생할까 우려가 되어 표현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월 중순경부터 김우재 감독이 저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과 달리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자식의 미래가 달려있다. 보니 불만스러웠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공부하자고 하여 9월 초부터 레슨을 쉬며 공부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던 중 2월 2일 오후 4시경 전화 한 통 없던 김건일 코치에게 음주 상태에서 전화가 와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면서 돈을 요구하여 제가 레슨비 6개월에 해당하는 삼천만 원을 드리고 레슨을 다 받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김건일 코치도 레슨을 다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에 일시불로달라고 했으며 일시불로 주었으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발표가 2월 8일이라 표현하지 못하였고 김건일과 통화 후 30분 정도 지나서 김우재로부터 전화가 와서 김건일이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제 이야기를 해서 통화 중에 자기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물어보며 대화가 시작되었고 1시간 19분 동안 통화하며 무얼 이는 합격을 하였고 경희대에 들어오면 자기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자기가 돌려보니 41번째로 통과했다는 말을 해주었고 김우재도 미팅 당시에 일시불(5천만 원)로 줄 것을 말했다고 말을 하며 김건일과 빠른 시일안에 만나서 좋게 정리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성적도 만져주기로 했다고도 통화 중에 인정을 하는 등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최정윤에게 전화를 제가 걸었습니다. 통화 첫 마디가 축하한다고 말을 했으며 김건일과 전화를 받았던 내용을 말을 하던 중 최정윤 또한 약속한 오천을 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2월 2일이면 2월 8일 발표라도 학교 관계자들은 사무엘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김우재가 41번째로 통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김건일과 최정윤에게 해서 그걸 믿고 김건일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거나 떨어진 걸 알고 발표나 기 전에 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여 김건일이 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전화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를 2월 8일에 발표하니 발표 보고 다시 말하자고 하였고 2월 8일 결과는 예비후보 7번이 나오더군요. 제가 2월 2일 김우재의 전화를 받고 41번째로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과 사무엘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 혹시나 하면서도 처음에는 합격했다고만 이야기를 했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에는 41등이라는 정확한 등수를 이야기하기에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 부모님과 무엘이 저희 가족 모두가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아들이 심한 쇼크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도 나빠지는 거 같아 병원을 데리고 가서 검사해본 결과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격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앞길에 나쁜 영향이 있을까 우려되어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김우재와 최정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2월 20일 추가모집 6차 최종발표까지도 가는 성이 있으니 기다려 보라고 희망 고문을 하였으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본인들의 합리화를 하며 최정윤은 사무엘이 계속 사격을 할 것 아니냐며 그럼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협박을 하며 너네는 약속을 지켰느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미래를 생각하여 말도 못 하고 있던 와중에 위에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알게 된 내용이지만
    21년 20년도 경에도 저희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윤은 서초 사격 동호회 회장직을 가지고 있으며 김건일과 친구 관계이고 김우재와 공모하여 저희를 대상으로 편취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격연맹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주십시요

  • RE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입시생및학부모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워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입시생및학부모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없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김건일은 현재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일반인 및 수업생을 대상으로 레슨비를 받고 있으나 세무서에 소득신고나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않고 있으며 수업생들 같은 경우 제 사례와 같이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을 입학할수 있다라고 몇몇과 공모하여 고액의 레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녹취록에도 있지만 본인들이 아주 오래동안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지능적이라 처벌을 받지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도 당당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라는식으로 사격장 및 사격계에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나쁜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법원 결정과 규정을 무시하며 “제명”의 중징계자를 버젓이 출근은 물론 정상적 업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는 국기원의 단증을 부정하게 발급하는 등의 비위 사실로 국기원으로부터 2023.3.15.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된 상태이며, 또한 김평은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20065)을 제기하였으나,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배척되고 가처분은 2023.4.4. “기각”되어 법적으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이후 버젓이 출근하고 소년체전 선발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정상적인 업무와 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정단증 사실이 발견되어 2023.4.5.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최종 대한태권도협회 “제명” 통보받은 상태로서 김평은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태권도단증 및 각종 자격증이 박탈되어 경기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어떠한 직책도 맞아서는 안되는 중징계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협회 회장 김경덕은 중징계자 김평의 전무이사 직책을 유지시키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과 체육회의 규정을 있으마나 한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초헌법적 안하무인식으로 법과 규정을 억이고 있으니

    경기도 태권도협회 김경덕 회장의 중징계를 요청 하며 아울러 형사 고발 바랍니다.

    즉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각종 언론과 방송사 등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의 무능과 탈법을 강력하게 투쟁하여 바로 잡을 것입니다.
    (경기도체육회는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지켜본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체육회는 법까지 초월하는 단체인가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RE : 아빠는 심판위원장 아들은 선수?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빠는 심판위원장 아들은 선수?

    화성의 발안중학교 펜싱코치(전)인 김 씨가 현재 펜싱 중고연맹 심판위원장으로 할동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충북의 모 고등학교에서 펜싱 선수로 활약중이며 아버지가 작년에 그 게임에 판정시비가 있을때 개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건 아들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판도 아니도 심판 위원장 자리를 하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몇해전 태권도에서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학부모가 극단적이 선택을 한적이 있습니다. 제발 펜싱에서는 이런일이 발생 되지 않게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