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5번부터 262번 민원사항의 경우 동일민원으로 판단되어, 본 답변사항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55번부터 262번 민원사항의 경우 동일민원으로 판단되어, 본 답변사항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특례시청 씨름단 선수입니다. 주위 동료 선수들이 당하고만 있는 일들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왔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팀 동료들의 괴로운 이야기를 시청에 보고하여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청측에서는 지도자만 불러 면담을 하고 끝냈습니다.
작년에 피해자였던 선수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작년 사태와 같이 가해자가 되었고 저희와 성별이 다른 지도자는 거리낌없이 남성이 여성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리고 실업팀생활이 처음인 어린 선수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계약과 계약금에 관해서 협박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팀 외부에 나가 내부의 일을 발설하며 저희를 가르치기 싫다고 말하며 실제로 지도하지 않았습니다.(동영상 첨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라 말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아픈 것은 시청에 바로바로 보고 하면서 가해자 선수가 아픈 것은 재계약에 불이익이 간다며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하여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매화급 선수들이 국화급 생활체육 선수에게 졌을 때 호되게 혼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지만 지도자와 친한 가해자 선수는 같은체급인 생활체육 선수에게 졌음에도 언제까지 주늑 들어 있을거냐며 기죽지 말라고 달래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은 이서후 선수에게 수시로 남자라며 조롱, 여자선수임에도 엉덩이를 걷어 참
본인에게 넘어 가서 누운 자세로 있던 선수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댐, 동료선수가 연습도중 지자 가만히 있던 이서후선수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 놀래서 막았지만 두 번 더 가격함. 500ml 페트병으로 머리 때림,
박지유 선수는 허리가 아파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길 원했지만 오전에 재활하고 오후에 팀 내 돌아와서 운동하길 강요하는 등 가스라이팅 하며 병가를 쓰지 못하게 함, 병가를 나가라고해서 병원을 알아봤지만 하루만에 가지 말라며말이 수시로 바뀜,
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김수현 선수와 박지유 두 선수는 친한 관계였지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꼴 보기 싫다며 이유 없이 화냄,
볼을 눈물 날 정도로 이 악물고 아프게 꼬집음,
시합장이나 전지훈련 도중 술을 마시고 들어와선 컵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킴.
마찬가지로 시합장이나 전지훈련 중 늦은 시각 휴식중인 선수에게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시킴.
본인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기 싫다면서 운동시간에 가르치지 않음,
성별이 다른 선수의 방임에도 노크없이 여는 행위,
병가를 쓴 이서후선수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새벽 5시, 밤 1시 불문하고 전화 걺,
가해자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도자와 편을 먹고 뒤에서는 선수들의 온갖것들을 모두 일러바치고, 함께 가스라이팅 하며 어린 선수들을 무시하는 발언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본인보다 나은 점이 있는 선수를 격렬히 지도자와 이간질 하는 것도 모자라 타 팀인 제 3자에게도 까내리며 뒷담화를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선수의 말만 듣고 다른 편의 선수를 욕하며 혼낸 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본인도 조깅을 다 붙지 못하면서 못붙는다고 박지유 선수를 타박함,
시합장에서 저녁식사 후 지도자가 2차에 갈 사람만 남으라고 했는데 가고싶지 않아서 숙소에 돌아가려는 김수현, 박지유 선수에게 가지 말라고 째려보고 고개를 저으며 눈치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앉아서 시키기만 함
제가 느낀 바로는 저 두 사람은 죄책감이 없고 잘못 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하며 고집스럽게 행동하며 항의했지만 바뀌는 점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신고하고 싶지 않았지만 병원에도 갈 수 없게 괴롭히고 저 두명 때문에 울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언니와 어린 동료들을 보며 차마 두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씁니다. 부디 선수들이 오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5년 경기도 소속 사격 스키트 종목으로 선수등록이 된 선수가 총 5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총 5명 중 4명이 도단위 이상 전국 대회 출전 기록이 있고 3명이 경기도사격연맹에서 공지한 선발전에 참가하여 선발이 되었습니다.
도대표 선발 원칙상 연맹에서 공지한 대회에 참가하여 선발인원에 선발이 되어야 경기도 대표선수자격으로 전국체전에 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만 해당 종목은 4명 선발 중 3명이 참가하여 3명이 선발되었고 1명에 TO가 남은 상황에서 선발전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도 소속으로 활동해오며 경기도 선발전 직전까지 도단위 및 전국 대회에서 개인 입상 실적이 있는 선수를 배제하고
작년 105회 전국체전 타시도에서 전국체전을 뛰었고 2025년 도단위 및 전국대회 출전 이력이 전혀 없는 선수를 경기도 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전국체전 명단에 공지하였음으로 공정하지 않은 전국체전 선발전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경위로 해당선수가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되었는지 경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경위
해당 두선수가 똑같이 선발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위로 전OO선수가 경기도 대표선수로 선발이 되었는지
선발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입상실적을 가진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않은 이유
앞으로 공정한 선발과 경기도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보는 선수가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시 부재중일경우 문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타꾸조아’ 로 안성시 탁구협회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요청한 민원인 입니다.
ㅇ ‘경기도 체육회’는 안성시 탁구협회의 실상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안성시체육회’의 답변을 전달해 주셨나요?
ㅇ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협회비로 지출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감사 및 결산보고서는 매년 실시되어 총회에서 발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매년 “결산 및 감사보고서”을 확인하고 답변 주신 건가요?
ㅇ 안성 탁구협회는 3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11월 12일 “수입, 지출, 잔액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반장짜리 1장 ‘감사의견서’ 를 감사한걸로 보시나요?
☆ 나머지년도는 그것마져 없음!
☆ 있다면 위조(?) 의심!
ㅇ 체육회에서는 보조금과 무관한 협회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ㅇ 2022년 ~ 부터 현재까지
안성시(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사진포함)를 경기도 체육회에서 직접 살펴(감사)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니폼, 러버, 라켓, 케이스 등
☆ 인터넷 평균가격보다 낮은게 한건이라도 있는지 찿아보세요….
ㅇ 2024년 생활대축전 보조금으로 구입한 선수 유니폼(코랄리안) 합리적인 가격의 2배이상 구매(판매)….. 등
ㅇ 제기한 의혹만 보지미시고,
전반적인 정산자료를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 하더라도 정산, 증빙자료(사진포함)를 보는순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ㅇ 의혹에 불과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의정부시 탁구동호인입니다.
현 의정부시 탁구협회는 2024년~2025년까지 관내 대의원총회에 탁구협회 관련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와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탁구동호인들에게 선수등록비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원이 내부 감사를 맡고 있지만 투명하게 외부 감사 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체육회에 감사를 의뢰합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