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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추가)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포천시 체육회 작정 내 갑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추가)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포천시 체육회 임원 및 상급자 다수에 의한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고발 (추가)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수정)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추가)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10월 10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4년 5월 ~ 2025년 10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추가)(2025. 10. 10.) 주말 출근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사생활 침해 강요)을 거부하자, 김정회 국장은 팀장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문채원 체육회 일 다 배제시켜!”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직장생활 못 한다” 등 극도의 모욕적인 폭언을 가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성 불이익 처우 시도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고성 폭언 및 협박에 대한 녹음 파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RE : 대회출전 자격에 대한 선수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 : 권한남용·강요·명예훼손·재정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추가)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8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5년 5월 ~ 2025년 9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8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5년 5월 ~ 2025년 9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포천시 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상세 보고서: 국장 및 팀장 4인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 성차별, 보복성 불이익 처우 고발
    1. 사건 개요 및 신고 취지
    작성자: 문채원
    피해자: 문채원 외 직원 다수
    작성일: 2025년 8월 11일 (최종 업데이트 반영일)
    피해 발생 기간: 2025년 5월 ~ 2025년 9월 (현재 진행형)

    본 보고서는 포천시 체육회 내 상급자(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이소영 팀장, 정주영 팀장)에 의해 자행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가해자 엄중 징계: 본 보고서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행위(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성차별 및 성희롱), 그리고 무급 노동 강요 및 보복성 불이익 처우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 4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회복: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 치료 중인 피해자(문채원)가 안전하게 업무를 지속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업무 공간/직무 변경 등)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요청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교육 및 징계를 통해 포천시 체육회의 위법적인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모든 직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단서 및 진료 기록 사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는 별도 첨부 예정입니다.)

    2. 가해자별 행위 상세 분석
    2-1. 김정회 국장: 상습적 폭언, 인격 모독, 성차별 강요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김정회 국장은 모욕, 폭행, 성희롱, 권한 남용 등 가장 광범위하고 악의적인 괴롭힘 패턴을 주도했습니다.

    인격 모독 및 고성 폭언:

    (2025년 7월 30일)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사회생활 안 하냐”, “단체 생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놈” 등 견디기 힘든 모욕적 폭언을 가했습니다. (국장과의 대화 전체 녹음 파일 확보)

    (2025. 7. 18. 식사 후) “센스있게 식사 다 했으면 이쑤시개 드리고 해야하는거야”라고 비꼬는 방식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권한 남용 및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2025년 7월 4일)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나 규정 변경 절차 없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 40분까지로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무급 노동 강요의 시작입니다.

    (날짜 불확실) 주말 근무를 개인 사정으로 못하자, 사유를 증명하라며 개인 기록이 담긴 항공권을 제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직무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강요 행위입니다.

    신체 폭행 및 성희롱:

    (날짜 불확실) 상습적으로 직원(피해자 포함 여성 직원 다수)의 등이나 팔을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날짜 불확실, 성희롱) 시장에 동행했을 때, 시장에서 파는 속옷을 보며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팬티 선물로 사주라”고 말하여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성차별 및 모욕:

    손님 접대 시 여직원들만 차를 타도록 지시했습니다. 여자 직원이 유리잔을 많이 들어 남직원이 도와주려 하자 “이걸 남자가 하냐”며 공개적으로 여성 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사무국 직원을 불러 “차 안 탈 거면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이고 협박적인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부당 지시 및 줄 세우기:

    신입 직원에게 “사회생활 잘 하려면 차도 타다 주면서 공팀장한테 잘보여야 사회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윗선에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했습니다.

    2-2. 공선희 팀장: 악의적인 고립 유도, 심리적 괴롭힘 및 허위 사실 유포
    공선희 팀장의 행위는 조직 내 불화를 조장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의적인 행위와 함께, 업무 관련 부당 행위도 확인됩니다.

    심리적 괴롭힘 및 정신 건강 악화 유발:

    (날짜 불확실) 피해자 입사 후 얼마 안 돼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 자세가 안 좋다, 자리를 비운다는 등 사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피해자가 혼나게 했습니다. (과장이 PC 카톡을 안 쓰면 안 되냐고 언급). 이후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약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실제 지각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근태 불량이다”, “지각한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이간질했습니다.

    (도체전)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며 “채원 화장했네~ 앞으로도 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체전) 아무 맥락 없이 “채원이는 다 잘하는 데 근태관리가 부족해”라고 공개적인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보다가 “너네는 애 여기서 낳지말고 나가서 낳아라 엄청 복잡하네”라고 발언하며 부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날짜 불확실) 서류 관련 질문에 “아직도 무슨말인지 인지가 안돼?”라고 사무국 직원 및 다른 사업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조직 내 불화 및 험담 주도:

    국장에게 지속적으로 타 직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사무실 내 불화를 조성하고 괴롭힘을 부추겼습니다.

    성차별적 업무 전가 및 월권 행위: 같은 직급의 남성 직원에게 “하는 거 없잖아”라며 여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함께, 여성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라고 부당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차별적 업무 지시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과장 및 타 직원들의 험담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동조를 조장했습니다. (예시: 본인이 먼저 남자 직원을 뒷담하고 직원들에게 “야 이게 갑질이냐? 갑질이야? 요즘은 직원들이 갑질해~”라며 강요).

    직원들을 지칭할 때 “야, 니” 등 무례한 호칭과 손가락질을 일삼았습니다.

    업무 및 책임 회피:

    처음으로 큰 대회를 준비할 때 업무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업무 담당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질 상황이 닥치면 팀장은 쏙 빠진 채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적 관계 훼손 시도 및 고립 유도:

    (주말, 날짜 불확실) 다른 체육회 관계자 및 피해자의 중학교 감독님을 만나 피해자와 친구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직장 밖 사적 평판 훼손 시도)

    (9월 대축전 기간) 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방을 배정하여 고립을 시도했습니다.

    모욕적 험담 유포 및 강요:

    (9월 대축전 기간) 피해자가 방을 임의로 바꾸자, 김정회 국장과 함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차 안에서 “싸가지 없다”, “직장생활 못 한다” 등 심각하게 모욕적인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2-3. 조직적 가담자들의 성차별 및 공모 행위
    과장:

    (2025년 7월 4일 이후) 김정회 국장의 일방적인 무급 노동 강요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단톡방에 8시 45분까지 전원 출근 지시 (무급 노동 강요).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월, 날짜 불확실) 쉬는 날 전화해서 회장님이 오셨다며 사무실 문 열어달라고 휴일 출근을 강요했습니다.

    (7월 30일 다음 날) 국장과의 폭언 사건 후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뒷담화’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달라질 것이다. 편해질지 원칙대로 인간미 없이 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며 압박.)

    팀장들 (공선희, 이소영, 정주영): 조직적 험담 및 강요

    (상습적 오전) 김정회 국장, 공선희 팀장, 정주영 팀장이 상습적으로 오전에 회의를 핑계로 직원 험담 및 업무 태만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회의 내용 절반 이상이 직원 험담)

    (2025년 7월 9일, 워크숍 버스) 팀장들이 “분위기를 띄워라”, “안 부르면 집에 갈 때 시킨다”고 협박하며 직원들에게 노래를 강요했고,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2025년 7월 9일, 워크숍) 공선희 팀장이 회장 지시를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 통보하여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불공정한 시상식 진행)

    이소영 팀장:

    상습적 업무 태만 (매주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사담을 나누며 업무를 태만했고, 점심 식사 후에야 자리를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 및 업무 전가: 다과 준비 시 “이런 거는 젊은 여직원들이 좀 하고 해야지 이걸 팀장이 해야겠어?”라며 업무를 여성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했습니다.

    험담 동조 및 부추김: 공선희 팀장에게 동조하여 사무국 및 젊은 여자 직원 험담에 가담했으며, 윗선(국장 등)에게 붙어 아랫 직원들 험담을 부추겼습니다.

    3. 근로 조건 및 규정 위반 사항 (법적 증거)
    가해자들의 행위는 포천시 체육회 취업규칙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3-1. 무급 노동 강요 및 임금체불 (취업규칙 제26조 위반):
    김정회 국장 및 과장이 공식 근로시간(9:00) 이전인 8시 40분/45분까지 출근하여 사무실 정리 및 청소를 강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무급 연장근로 강요 행위이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2. 휴일 및 연장 근로 관련 절차 위반:
    과장은 쉬는 날 출근을 강요했음에도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공선희 팀장은 기록자의 동의 없이 장거리 업무를 부당하게 분장했습니다.

    3-3.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불리익 처우 (가장 심각한 위반):
    7월 30일 폭언 후 피해자가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자, 바로 다음 날 과장 주관 하에 피해자를 겨냥한 경고성 압박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보복성 불리익 처우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4. 종합 결론 및 공선희 팀장의 주동자 역할 강조
    본 사안의 표면적인 폭언과 모욕은 주로 김정회 국장에 의해 드러났으나, 그 배경에는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이간질과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공선희 팀장은 피해자 입사 초기부터 근태 불량, 태도 문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국장의 분노를 유도하였고, 조직 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훼손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며 괴롭힘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등 집단적 괴롭힘을 구조화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 원인 또한 공선희 팀장의 지속적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사건의 근본적인 주동 가해자는 공선희 팀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신고는 개별 가해자들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 RE : 안성시 탁구협회를 바로 잡아 주세요.(2)

    안녕하세요.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 탁구협회를 바로 잡아주세요(5)

    안성시 체육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료를 보시고도 안성시 체육회로 이첩하나요?

      ※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 [意圖]한
    과오 [過誤]라 생각 됩니다 ※

    1. 화합과, 반성이라는 명분아래,
    부정한것을 덮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ㅇ 수년간 탁구인의 신의를 저버리고,
    탁구인 위에서 군림한 사람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탁구계를 떠나야 합니다.

    2. 안성시 탁구협회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인내하면서,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ㅇ 체육회에 제출한 정산자료 -> 확인한결과 의혹 다수있음.

       ㅇ 유중선 전사무국장 새마을통장 입출금 ->  확인결과 의혹 다수있음.
       – 추가제출 가능함.

      ㅇ 체육회에 제출한 자료도 의혹이 많은데  정산(결산)없는 탁구협회에서 주관한 대회는명약관화 (明若觀火)[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뻔함]

    ㅇ 박진궁 라이프용품 관장 농협통장  -> 확인못함.

    ㅇ  감사결과(의견서) -> 찾지못함.
          – [‘ 2021년 11월 12일
    수입, 지출, 잔액,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음’
    감사의견서 있음] 누가봐도 감사로 볼수없음(?)
       – 김진섭 전감사 -> 라이프탁구 회원.
        + 라이프탁구 관장 박진궁 지인.

       ㅇ 탁구협회 밴드에 도를넘는 비방 및 모욕적인 글 -> 안성시 탁구협회 밴드에 많음.

       ㅇ 안성시 탁구협회스포츠공정위윈회 신설 -> 반대.

    ☆ 이보다 더 부패(腐敗)한 조직을 보셨는지요?

    3. 적폐(積弊)는 반드시 청산(淸算)돼야 됩니다.

      ㅇ 그들이 그동안 당연한듯 해왔던 행실 [行實]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4. 규정에 의거(징계의 기준) 많은 탁구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ㅇ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고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5. 역량은 다소 부족(?) 해 보이지만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김민석 회장의 노력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6. 경기도 체육회의 현명한 판단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