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RE :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참가를 막는 연맹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양주시체육회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게이트볼협회 파행적운영
어느단체든 나름대로의 규약이나 규정이 있게마련입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승인된 종목 단체의 규정을 승인하여 단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제 2대 회장 이수영은 경기도게이트볼협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독선과 불법으로 운영 함으로서 체육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운영을 간언하는 동호인들을 고소하고 항의하는 시군 협회장들에게는 인준취소 , 또는 해임시킨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게이트볼의 불법적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제 41조 7항에의거 회장을 포함한 임원 모두의 자격이 정지되고 해임되어야 합니다. 명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총에 보고된 임원수의 출현금을 추정하면 3,350만원 되어야 하는데 출현 금액이1,700 만원 미만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것은 업무상배임이나 횡령의 조짐이 았다고 생각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경기도 게이트볼협회규정 제41조(재원) 에서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같다.
1.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기부금 및 찬조금
3.사업수익금
4.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
5.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기타 수입금 (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7.임원회비(1/4분기 내에 협회에 납부 하여야 하며 ,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
-협회장 일천만원 이상
-부회장 일백만원 이상
-이사 오십만원 이상”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어도 현 임원전원은 7항에 따라 자격정지시키고 해임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게이트볼규정 제50 (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및 지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사업국장이라는 직제를 임으로 만들었으며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채용 하였다. 뿐만아니라 회장과의 동행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사무실 출근은 없고 항시 동행으로 회장의 배우자로 오인되어 빈축을 사서 동호인으로 민망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출근 없는 사업국장은 파행적인 사무국의 운영으로 31개 시군의 회비와 경기도체육회의 지원금이 부적절 하게 사용하기위하여 이전의 사무국장을 사퇴시켰고 그 사무국장은 갑질로 사퇴를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진정을 한것으로 보아 협회의 파행적인 운영이 의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2021년 1월 28일 총회 개최시 회원자격으로 참관을 하려 하였으나 협회의 비행을 감추려고 본인은 참관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규정 제 18조 임의겸직 배제조항 등을 무시하고 경기도협회의 수석부회장이 대의원으로 참석하는등 불법과 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불공정한 운영을 하고있는점을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게이트볼협회의 지나간 1년간의 운영 상태도 독선으로 운영되어왔지만 최근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수원시게이트볼 이철수 협회장의 징계를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가 회원 입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수영은 자신에게 바른말을 하는 회원들 에게는 혐의도없는 사안을 갖고 고소 하여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굴복 시키고 파행적인 협회 운영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해 2차적인 징계를 당할까 우려가 됩니다.
정상적인 스포츠 공정위원회라면 이철수수원협회장이 징계를 당할게아니고 이수영씨가 징계를 당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공정한 결정을 해야하는 스포츠 종목단체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특정인(수원시 선수들과 수원시 협회장) 에게 모욕감을 주는 시상을 하려해서 정당한 항의를 한 사실로 징계를 당한다면 스포츠 생태계는 망가질 것입니다. 경기도게이트볼 스포츠공정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과 공정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고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의 참가를 막는 연맹
신고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
*필요시 증거자료 첨부가능 -
RE : 관리단체지정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양주시체육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단체지정
안녕하십니까
양주시롤러스포연맹 인준 서류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 관리 단체 지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언제 개최한다는 것이며 관리 단체 지정이란 무엇인지 그 또한 언제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양주 시 롤러스포츠연맹회장이 자진 사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이 사임하였지만 단체에 대한 서류 관련하여 미흡한 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장이 사임은 했지만 현재까지도 롤러 스포츠 대회에 관여 하고 있으며 9월에 시행할 시 대표 선 발전에 심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공정해야 할 자리에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인준 서류 관련하여 불명예로 물러난 사람이 과연 심판으로써 자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마시고 제발 빠른 시일 내로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
RE : 화성시탁구협회&화성시체육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화성시체육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RE : 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 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화성시체육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 탁구협회의 민원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민원 입니다.
민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 합니다.
1. 해당협회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당 협회는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공시를 지키지 않고있다라고 민원을 제기 하였음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은 답변에
있지 않습니다.2.저는 협회의 통장이력내역을 보고자한 민원은 아닙니다.
-해당 협회는 정보공개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해오기 떄문에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부분과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 한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을 갖을만한 내용들이 있기에 확인을 요구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상급기관에 정보공개성 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3.2019년도 회장선거 당시 공탁금관련 확인을 요구 했지만 답변으로 보내주신 통장거래내역에는
공탁금 입금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협회는 통장을 2개 운영중인것 같은데 그 중 한개의 통장만 확인하신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탁금이라면 공금 부분인데 협회에서 제출한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지 않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해당협회에서 공탁금을 배임,횡령했다는 말은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2020년도 사무국장을 하셨던 이한범 전 협회사무국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본인이 해당협회 사무국장 재직 당시 총회의시간에 회계,감사를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한분의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감사직이셨던 분의 말만 들어도 본인은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만 믿고 해당협회가 맞다,틀리다를 정하여 비리신고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였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협회측은 허위성,악의적 민원이라다는 말로 협회밴드에 민원인을
모독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정도 입니다.
해당 협회에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다면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었을까요??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비상식적이고 허위성,악의적 민원인가요?
불합리한 민원제기인가요?
화성시체육회 가맹단체인 해당협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이러한
대응을 받을만한 민원인지 상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전 민원에 해당협회의 대응에 관한 민원제기를 했지만 권고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후로 또 해당협회에서는 민원인을 죄인취급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을 이렇게 죄인취급하는 대응을 한다면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 할까요?? 법적대응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해당협회에
무서워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기한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해당협회는 민원인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상급기관의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화성시탁구협회&화성시체육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탁구의장기배 숙박원인원과 숙박예약방 갯수에 따른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 저도 조사받으러 가기 전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을 신청합니다.이 때 총 4명 숙박(선수 2명, 사무국장보조 1명, 사무국장 1명) -영수증처리 된 방 갯 수 12실
–> 협회는 나머지 방갯수를 화성시체육회에 반환하였다고 합니다.질문1. 영수증과 금액이 달라 반납을 하였다면 결산내역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그후 결산내역서를 요청하여 받은 적이 있으나(9월) 수정되지 않은 것을 받았습니다. 반환하였다면 수정하고 체육회도 경기도체육회에 반환하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질문2. 카드로 결재 후 본 탁구협회는 4실 사용 후 나머지 8실에 대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그 시기가 언제 인지 공개 하여 주십시오.
–> 당연히 입금을 했겠지요? 또한 카드결재를 하였는데 카드취소를 할 수는 없었는지요? 업체도 매출로 잡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3.숙박은 5월21일 일괄 조사를 하였고 장수부는 금요일에 모든 시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두 아는 분들인데 굳이 12실을 실수로 예약을 해서 반환하는 일까지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숙박조사자 또한 지인입니다.
질문4. 이 문제가 협회는 전혀 협회 잘못이 없고 체육회와 사무국장이 처리하여서 몰랐다고 하는데 절차가 그게 맞는지요?
–>회장과 부회장은 전혀 모르고 체육회와 사무국장과의 일이라고 모든 탁구인들이 보는 곳에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게 맞는지요?
질문5. 식대에도 한번만 식당에 2틀 연속 간 것으로 영수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인이 되는 부분인지요?
–> 각각의 동네가 다른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항상 협회장 동네에서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그때의 대회도 그랬는데 마지막 날도 그업체에서 먹었다고 나와있습니다. 식당은 다르고 식대로만 인정되도 괜찮은지요?
질문6. 화성시 탁구협회는 단한번도 대회의 결산내역을 공개한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들이 카페나 밴드에 결산내역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공개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단한번도 결산내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 사람들을 모두 이상한 사람들로 몰고 있습니다.저도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협회에서 하는 일 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30대 대표선수로 몇 년을 뛰고 보니 물하나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의왕시에서 시합할 때 인당 버스비라도 달라고 했을 때도 차라리 숙박을 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그냥 일반 시민은 이런 궁금증 조차 가지면 고소를 당해야 하나요? 허무맹랑한 헛소리로만 들리시나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사진첨부) 이제는 이런 의문조차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sns나 다른 방법으로 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이상 힘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정직하게 정확하게 판단하여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답변은 화성시 체육회에서 해주시는 걸까요?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