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경기도 빙상경기연맹

    경기도에서 쇼트트랙선수로 훈련중인 초등학교엄마입니다 이번 동계체전 빙상쇼트종목 경기도대표선발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등 각 1위에서 6위까지만 선발 되었었는데요..어제 연맹홈피에 1위부터 8위까지의 입상선수들 명단을 올리신겁니다 그런데 저희아이는 초등부 8위로 올라있어 선발되었다고 오전에 연락받은상황이였는데 다른아이이름이 올라와있어 알아보니 동점자처리과정에서 점수 .생년월일등을따져 9위로 선발되지못했다고 합니다 그아이와는 점수.생년월일이 똑같고 결승종목에서 저희아이는 5등5등 그아이는 7등 4등을하여 그애를 8등으로 올렸다하는데 한종목꼴찌에 경기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아이와 6살부터 스케이트를 타서 지난 꿈나무대회예선전에서 학년전체 1등을 한 저희아이를 어떻게 동점상황에서 9등처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빙상연맹에서는2018년도 동계체전예선전에서도 초등부 동점상황에서 생일이늦어 7등으로떨어진아이를 추가로 선발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계체전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도잘알기에 소중한 이번기회를 놓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저희아이는 자기가 선발된줄알았다가 번복하는상황에서 의욕을잃고 깊이 상심해있는상황입니다 심지어 남고부는 9등까지도 선발했습니다 규정상이라고만 하는데 규정에 입각하시는분들이 다른학부모들의 민원때문에 추가선발했다고하는데 그럼 추가9등까지 뽑으셨어야지요 아니면 원래규정대로 6등까지만 선발했어야한다고 봅니다 13일까지 경기도빙상연맹에서 조치를취하지않으면 어쩌면 일생의단한번 겨우나갈수있 소중한기회를 잃어버리는상황이됩니다 부디 진상파악해주셔서 차세대 빙상꿈나무인 저희아이를 구제해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빠른민원처리 부탁드려요 13일까지가 기한입니다ㅠㅠ

  • RE : 경기체육고등학교 체조코치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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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로운 지역 체육 발전

    이천시태권도협회 규약
    제29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장애인체육단체포함)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이천시 태권도협회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이천시 태권도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이천시 태권도협회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위의 규약 내용중 “종목단체(장애인체육단체포함)”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규약에는 내용은 같지만 “(장애인체육단체포함)”이라는 글은 없습니다.
    저는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이며 이천시태권도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천시태권도협회 회원은 대략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일반인은 대략 20여명 이고,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 태권도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천시태권도협회 소속 회원입니다.
    문제는 2021년 3월 새롭게 회장선거를 하고 새로 개편된 규약에 위의 내용이 새롭게 삽입되었습니다. 하여 기존에 이천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원들은 중에 도장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 임원에서 모두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서로 세력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규약을 변경하면서 까지 활동에 제한을 두는 점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협회 규약들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대의원에서 빠져나온 장애인태권도협회 소속인 저로서는 규약 변경이 제데로된 절차데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규약변경시 변경된 날짜을 쓰고 목적등을 기제하여 회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절차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클린존에 1차적으로 신고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이천시체육회, 이천시태권도협회는 몰랐다는 식에 답변이 왔습니다. 이천시체육회,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 사무국 직원은 5년이상 이쪽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업무파악이… 규약해석이 서로 틀린거 같다는 식의 답으로 나오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은 힘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체육회나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은 서로 선후배고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민원답변 또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만을 올린거 같아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서로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사태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현재 지역내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있으며 이 글을 쓰는 동안도 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디 경기도체육회에서 직접 조사하시어 함부로 협회 규약을 변경하는 일등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잘목된 행동을 한 이천시태권도협회 임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천시태권도협회회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는 식의 표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 : 시군 태권도협회, 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 겸직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이천시체육회 답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체육고등학교 체조코치의 폭행

    11월23일(화) 저녁6시30-7시
    저녁 훈련중 발생
    이단평행봉 아랫봉 물구나무 박설토후 후서클 동작에서 밀어서 넘어져 전추2추 상행
    학교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도 적정한조치가 없으며
    가해자인 코치는 출근을 하고있으며 피해자 아이들 집에있어요

  • RE : 안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징계 통보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안성시체육회 답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징계 통보

    2021년 11월 10일 안성시볼링협회 이임섭회장님으로부터 안성시체육회에서 접수된 안성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징계통지서를 받기 전 안성시체육회로부터 출석요구나, 심문과 진술권의 기회를 하나도 부여받지 못한 채 가장 무거운 제명(금품수수) 징계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 대한 하자를 안성시체육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적용된 징계 내용도 전혀 문제없는 부분들까지도 무거운 죄명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리를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안성시볼링협회 대의원으로부터 2021년 11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려서 만장일치 제명처리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임섭회장님께서 징계위원회 하루전날 통보를 받고 2021년 11월 4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자들에게 통보도 되기전에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전달된 것 또한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성시볼링협회 재무이사로 2년, 사무장으로 5년 총 7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해 왔습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G-스포츠클럽 사업을 배정받아 짧은 시간 우수한 성적과 관련 대학입학 및 취업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내년에는 5년차 2개의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치와 학생의 갈등으로 시작된 학부모의 민원이 있었고 민원 취소 제안이 당초 사건의 시작인 코치가 아닌 이임섭협회장과 백옥희사무장의 불명예 제명이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체육회 김지안 사무국장과 박은정지도자는 이일이 커지면 G-스포츠를 못하게 될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아무 권한과 책임도 없는 저에게 사과를 종용하고 이임섭협회장에게 회장직을 내려놓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종용하였으며, 이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규정에 명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바로 불명예 제명처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매년 재배정 사업으로 엘리트육성을 하는 사업이기에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거운 부담감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매년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해왔습니다. 학부모의 민원 한마디에 5년차 배정까지 받은 사업이 없어질수도 있다는 체육회의 말에 징계 통보서를 받고도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며 심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4명의 학생의 학부모님들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님과 올 10월에 가입한 학생의 학부모님을 뺀 22분의 학부모님들이 사전 공지하고 공유했던 모든 자료들을 직접 만들어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시어 안성시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 안성시볼링협회에도 격려와 응원의 의견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에 잘못되고 부당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G-스포츠클럽이 추후에도 연속성있게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여 재심의신청서를 11월 16일 마감 하루전 안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아래 첨부된 자료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김지안국장과 박은정지도자는 G스포츠법은 단호하기에 재심의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도 아닌 사무국장과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심의가 의미가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규정과 절차에 맞게 안성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신뢰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G스포츠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압력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소명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기도대회에 나가 두명의 선수가 입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G-스포츠볼링클럽은 경기도교육청과 시체육회 종목단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과 절차도 무시하고 권리와 권한만 가지고 의무와 책임은 모두 전가하는 안성시체육회에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재심의신청서(안성시볼링협회 회장 이임섭)
    2>재심의신청서(안성시볼링협회 사무장 백옥희)
    3>징계결정통보 공문서
    4>학부모 의견서
    5>학부모운영위원회 규정

  • 학교 야구부 폭력행위 및 관리, 감독시스템에 대한 부조리와 미온적 처리에 대해 신고합니다.

    2021.06.23 기 접수한 민원에 대해 미온적처리에 대한 민원 재차 제기합니다.
    피해사항 : 첨부 참조
    민원요지
    1.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행정조치와 민원대응 에 대한 적합성 검토 요청
    가. 이천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에서 경고조치 : 어떤 근거로 어떤처분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 요구
    나. 가해학생 학교장 종결로 선수등록제한 어려움 : 학교는 학교내 처분이고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한 처분이 필요함. 당시 합의사항도 경찰조사 병행에 대해 학생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였으며, 무협의의 내용은 아니었음.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선수의 자격 여부는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의 별도의 문제로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가해학생은 3학년으로 이후 타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천시체육회와의 통제감독 및 조치는 크게 의미가 없음.
    다. 합숙소 미운영 : 2~3년 외부 개별 개인적 숙소, 1학년 합숙중, 이에 대한 확인 재요청

    2. 종합의견 : 민원답변에 대한 탁상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 조치결과를 요청드리며, 야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세부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 RE : 체육인의 비위 직접 조사 요구

    답변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