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RE : 엘리트 야구단내 부조리 및 부실한 사후조치에 대해 고발합니다.

    (‘21.10.29.)답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1.09.)추가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이천시체육회 이첩공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인의 비위 직접 조사 요구

    체육회에 신고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두번의 문의글을 쓰고 공정위원회,소명 등 여러번 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누구도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내지못하고 비호하고 봐주기 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문제제기를 할때 부조리하고 비리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스포츠계에는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고 선처해 주는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지금 체육회에서 내린 결정만 봐도 누구를 위한 사직일까요?
    잘못한 일에 징계가 없다면 분명히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할텐데요.. 공정한 절차대로 성남시체육회에서 안된다면 경기도육상연맹에서 또는 경기도체육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해주세요. 더이상 스포츠에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이 훼손되지않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문제가 명확하게 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여러방면으로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갑질 재민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승마협회 지도자 등록 거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의 질문 사항은 클린신고센터 민원 2021-47(8.20일 답변), 2021-52(9.1일자 답변)을 통해 두 차례 답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 경기도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11조(민원사항의 처리) 제2항에 의거, 동일 민원 3회 이상 반복 접수에 따라 종결처리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공정성 재민원!!

    답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 : 체육인의 비위에 의한 조사촉구 두번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남시체육회 육상지도자 비위행위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본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소관기관 조치사항 등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및 경기도육상연맹으로 동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민원 접수 후, 경기도육상연맹은 피신고자(이○○)에 대한 민원내용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21.07.26. 자격정지 00개월) 의결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본회는 경기도육상연맹의 징계 의결사항이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임원 및 운동경기부 징계관할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피신고자 소속기관(성남시체육회)으로 이관처리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문서시행: 「경기도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취소 및 민원 이첩 안내」 감사실-822호(2021.08.12.)
    라.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체육회는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본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체육인들의 청렴에 앞장서며, 부패방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 체육인의 비위를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남시체육회 육상지도자 비위행위 조사」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본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소관기관 조치사항 등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및 경기도육상연맹으로 동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민원 접수 후, 경기도육상연맹은 피신고자(이○○)에 대한 민원내용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21.07.26. 자격정지 00개월) 의결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본회는 경기도육상연맹의 징계 의결사항이 「대한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임원 및 운동경기부 징계관할 지침」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피신고자 소속기관(성남시체육회)으로 이관처리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문서시행: 「경기도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취소 및 민원 이첩 안내」 감사실-822호(2021.08.12.)
    라.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체육회는 전담조사반을 구성해 본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체육인들의 청렴에 앞장서며, 부패방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갑질 어디까지인가?

    기 답변드린 내용(클린신고센터 민원-47)과 동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승마협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승마협회는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등록시스템)에 의한 추가 서류 요구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경기도승마협회 지도자로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서류(지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추가서류 요청 및 협회 소속 서류(지도경력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발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승마협회 자체심의(추가서류 확인)를 통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승마협회 각종위원회의 선임이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 답변드린 내용(클린신고센터 민원-51)과 동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동 규정 제22조 7항에 의거,
    →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도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선출(회장) 및 임원(부회장)은 반드시 본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가 인준한 승마협회 임원명단(부회장 신00)에는 없음을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이행(관련규정 준용)토록 경기도승마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경기도족구협회 관련 청원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본회는 대한민국족구협회의 특정감사를 경기도족구협회가 회피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다만, 대한민국족구협회가 감사사유라고 지정한 회계자료 및 월권 행위에 대해 제기한 감사 사유의 대다수가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법원의 판결 이후 행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족구협회의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행정적 후속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