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동 규정 제22조 7항에 의거,
→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⑦ 도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선출(회장) 및 임원(부회장)은 반드시 본회 인준을 받도록 규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회가 인준한 승마협회 임원명단(부회장 신00)에는 없음을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절차이행(관련규정 준용)토록 경기도승마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승마협회)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승마협회는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등록시스템)에 의한 추가 서류 요구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경기도승마협회 지도자로 등록을 위해서는 추가서류(지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민원인에게 추가서류 요청 및 협회 소속 서류(지도경력증명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발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승마협회 자체심의(추가서류 확인)를 통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조태준 계장(☏031-250-04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1. 사실관계확인서(성남시 독립야구단 맥파이어스 단장 하승준)
2. 시정조치 결과 및 폭력예방교육 계획(성남시야구소프트볼협회)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감사실입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8월11일 오후 2 시쯤에 여주축협하나로마트 오학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어느 분이 서명을 하고 가라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GTX-A노선(지하철)에 대해서 여주시에 지하철이
들어설수 있도록 찬성 서명을 해달라고하시더군요
저도 여주시민인지라 자세히 보던 와중 그 분이 입은 조끼에
여주시체육회가 적혀있어 이런걸 왜 체육회에서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분도 잘 모르더군요 왜 이걸하고있는지..
저도 어릴 적 체육을 했던 사람이지만 찬성서명을 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건지, 지금같은 코로나 시국에 굳이 나와서까지
서명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더 나아가
화가 나더군요. 체육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인거 같은데
괜히 체육인을 데려다 쓰는게 아닌지..
이에 경기도체육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체육인의 마음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화성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화성시 빙상경기연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성시빙상경기연맹은 전반적인 것들이 부존재 및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민원인께서 첨부하여주신 관련문서(자료)들로 답변이 이미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문서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20호(2021.2.9.)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회신”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40호(2021.2.24.)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회신”
–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2021-182호(2021.5.17.) “국민신문고 민원 이첩 및 처리결과 회신”
나. 하지만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성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을 갖고 실무 및 행정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에 신뢰받는 화성시빙상경기연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체육회 체육지원과 송충헌 대리(☏070-7773-086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시흥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관련 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시흥시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36조(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① 협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다. 위 규정의 특수한 사정의 경우란, 해당 단체(시흥시족구협회)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상(대의원,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의 직군별 배분 비율(10% 이상 40%이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 전체직군을 모두 포함한 직접 선거 형태의 구성을 실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두 포함하여도 10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될시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라. 본회는 전체 44개 종목단체의 공정한 회장 선출 과정을 위한 ‘시흥시종목단체장 선거 설명회 개최’등을 통하여 회장 선출 과정 및 선거 절차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미참석 단체에도 추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마. 위 결과 전체 44개 시흥시종목단체 중 “다”항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임시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바. 아울러 승인 회신 내용상 우리회 규정과 상의하거나 해당 단체 총회 결과에 대한 조작 또는 허위 작성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주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사. 종합적으로 제2대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회장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시흥시체육회 규정에 준거하여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체육회 체육진흥팀 함동길 대리(☏031-314-9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