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카테고리:] 클린신고센터

  • 체육인의 비위에 의한 조사촉구 두번째

    제가6월에 경기도체육회에 민원을 올렸지만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도 전혀 진행되지않고 있고 경기도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신청했지만 공정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해주지않으며 숨기고 축소하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에는 행위자에대한 정식으로 감사를 신청하며 경기도육상연맹도 결과에 대한 통보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절차적인 부분을 감사해주시고 앞으로도 해결되지않을시에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호소하겠으며 공정하지않은 스포츠계의 문제를 바로잡도록 부탁드립니다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5-0121810
    접수일
    2021-05-04 09:36:35

    제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유명무실
    내용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회장 박병서 (청진자동차, 금오운수) 2016년~ 현재
    – 부회장 변영철
    – 전무이사 왕승훈(박병서 회장의 회사직원) 2020년 1월~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각종 위원회 확인.
    –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산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 위원 임원 명단.
    ※ 확인안됨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

    ▷제35조 (재산의 구분)
    – 기본재산
    – 운영재산
    ➃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36조(재원)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1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③ 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등)
    ① 연맹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44조 (사무국)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부존재, 병점엔 연맹직원이 없음)

    ▷제51조 (사업별 결산보고)
    ① 연맹은 제4조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에 맞게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회장의 결재를 받아 체육회에 필히 제출 하여야 한다. 부존재(정보공개 참조)

    ▷제52조 (경영공시)
    ①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규정자료 모두 부존재 (정보공개 참조)

    ※ 화성시 빙상경기연맹 = 부실조직
    – 사무국에 직원 부존재
    – 피겨 종목에 대한 관리 감독자 및 피겨과 부존재
    – 화성시 쇼트트랙 종목으로만 단일화 및 편파 행정
    – 예산서, 결산서 등 활동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화성시 빙상 종목을 위해 공헌한 바가 없음 (2016년부터 사업내용이 없음)
    – 실무진의 빙상 업무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없음.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이 없음
    – 2021년 사업계획서 확인된 바 없음

    기존 민원에 첨부한 사실과 같이 2020년 2월 민원제기하여 화성시 체육진흥과와 화성시 체육회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두 부서 모두 소극행정을 취할뿐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가 아닌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흥시족구협회 회장선거 비리를 고발합니다.

    시흥시족구협회장 선거의 불법을 고발합니다.
    올 초부터 시작 된 종목단체 회장선거는 체육회의 지침 된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족구협회는 회장선거에 대해 대의원인나 동호인들이 알수 있도록 전혀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1.회장 선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2. 선 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3. 선거인 명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4. 후보자 등록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5.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도 없었습니다.
    6.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7.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지도 않았고 등록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증 발부하지도 않았습니다.
    9. 협회장선거를 임원 몇명이 모여서 거수로 선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규정들을 모두 위반한 시흥시족구협회장 선거는 엄연히 불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시흥시체육회가 인준을 해준것은 불법을 묵인해준 것입니다. 시흥시 족구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흥시족구협회 까페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공지하거나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임원 들 몇몇이 모여서 투표도 하지 않고 쑥닥쑥닥
    해서 만들어진 협회장은 당연히 인준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렇게 불법과 자기들 편의대로 협회장 선거를 한 임원들 또한 당연히
    협회의 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강남철씨는 두번다시 협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 경기도족구협회 관련 청원서

    경기도족구협회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 경기도족구협회 협회장 18인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RE : 파주시민축구단 채용비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파주시민축구단 미자격자 코치 등록(채용)」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3조(적용의 범위)에 의거, 도내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민원사무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파주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시민구단으로, 파주시에 본 구단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나.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파주시민축구단 주무부처인 파주시 체육과(031-940-4831)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 민원창구(https://www.paju.go.kr)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공정한 경기체육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8월 14~15일에 개최되는 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를 관내족구대회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안성시체육회 이첩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하 안성시체육회 민원 답변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안성맞춤배 전국족구대회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방역조치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 팀들이 참가하여 안성시 관내 코로나19 확산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전국대회를 지역대회로 축소 개최 요청”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등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엄중한 시기라는 점 본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하고 있으며, 19만안성 시민의 체육 및 건강을 책임지는 본회는 관련 단체장들과 심사숙고하여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따라서 2021.08.14.(토) ~ 08.15.(일) 2일간 안성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안성맞춤배 전국족구대회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격상 및 확산방지를 위하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안성시족구협회, 대한민국족구협회와 협의하여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9월 경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전면 취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보다 심각성을 갖고, 정부 시책에 따른 현실적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신뢰받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시체육회 송근철 과장(031-672-86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주시민축구단 채용비리

    파주시대 | 파주시민축구단 유령코치 논란
    – http://naver.me/xOCnM62p
    기사에 나왓는데도 불과하고 체육회및 시청체육과는 아무
    문제제기없이 매번 단장이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조용히 무모화시키고잇다 경기도에 이 부조리를 빠르게 조치해주시기발합니다

  • 8월 14~15일에 개최되는 안성맞춤전국족구대회를 관내족구대회로 추진을 제안합니다.

    연일 천여명이 훌쩍 뛰어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전국적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다는것은 굉장히 위험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등이 하루가 멀다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그만큼 엄중한 시기라는점입니다.물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업종의 침체에 사기진작을 위한 안성시의 노력과 관심의 부분은 고마운일이라 봅니다.그러나 연일발생되는 감염자의 추세는 전국민과 18만 안성시민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 2019년 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2021년의 중반에 오면서 까지 아직도 그 기세는 꺽이지 않고있습니다.  교회, 단체, 스포츠종목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승인된 대회속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 항상 국민과 시민들이 그 고통을 감내 해야만했습니다. 국민과 시민들은 방역지침, 사회적거리두기,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시간 단축과 입장인원 제한등 계속 반복되는 조치등에 이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일반국민과 시민은 지키고 단체들은 확산시키고 이것의 되풀이되는 과정을 이제 그 누가 정부를 믿고 지방자치단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 일자에 개최되는 대회는 참여팀이 가장 많은곳이 수권이며, 수도권은 그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곳 이라는 점 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팀이므로 어떠한 상황으로 코로나가 유입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참가 팀들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점, 노래방, 공중화장실, 휴게소등의 이용으로 안성시의 모든 곳이 감염확산의 불모지가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대회종목 중 일반부와 40대부 50대부는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감염자층이 젊은층의 위주로로 그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전에 방어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안성시는 물론 체육회, 족구협회등의 책임은 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것입니다.이에 방어적 방법으로 전국규모의 족구대회를 관내 대회로의 축소개최를 제안합니다.이후 안성맞춤족구대회는 족구동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얼마든지 개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옛말에 好事多魔(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일에는 마가 끼어있다는 말입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족구협회가 족구동호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하고자 관심과 노력은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연일 천여명 이상이 발생하는 비상한시기에 위험을 사전 방지하고 전국민의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충분히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요청드립니다. 반드시 관내대회로 추진되어 국민과 18만 안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대회로의 추진을 적극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 : 안성시체육회의 업무배임행위,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족구협회와 관련하여 제기한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성시종목단체장 선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2021.07.05. 안성시체육회의 종목단체 선거 및 인준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체육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성시종목단체장 선거는 규정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단계 상승으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거기일을 지속적으로 지연할 수 없어 다자간 메신저를 통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안성시의 여건 상 다자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음향 및 녹음시설 구비)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1개월 이내 이의가 있을 경우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종목단체에서는 언급이 없어 당선자에 대한 인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종목단체에 설명 및 안내가 미비한 점은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 시군종목단체의 인준과 관련,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의거, 민원인의 말씀처럼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다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시ㆍ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의 권한은 도종목단체에 있으며, 인준동의 가부에 따른 인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의 권한은 시군체육회에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공정한 종목단체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 : 협회장 승인 동의서 갑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화성시족구협회장 인준 미승인」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4조(시·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에 의거, 시·군종목단체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나. 또한,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시ㆍ군종목단체의 인준동의의 권한은 도종목단체에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도종목단체에서 인준동의 불가를 통보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체육회에서 인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의 권한이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기도체육회는 현재 민원인께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하신 경기도족구협회장 선거 무효의 소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기도족구협회 운영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임도 참고바랍니다.
    라. 끝으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종목단체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감사실 신현진 주임(☏031-250-5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