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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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록에 대하여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옥미 입니다.
이중등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헛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중등록을 왜 제한하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
RE : 2020잡페어
안녕하세요?!
‘경기도체육회 채용’ 주관 부서인 경영지원파트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채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금번 통합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준하도록 규정한 「경기도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해당 규정이 최근 경기도의회에 의해 삭제(2020.12.30.)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회는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채용이 있을 경우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다시한번 ‘경기도체육회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파트 031-250-0410~1 -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사용 안내
○ 경기도와 서울시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을 개발, 2월 23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 이 앱은 확진자의 공개동선과 사용자의 이동정보를 비교하여 10분이상 겹쳤을 때 위험알림을 주어 자발적인 방역을 유도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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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잡페어
안녕하세요
작년 경기도체육회 잡페어에 참여한 구직자입니다.
다름아니라 당시 경기도체육회의 설명회도 참여헀습니다. 실시간 질의시간에 올해 채용에 관련되서도 언급했는데
소수지만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통합채용에서는 보이지 않던데, 혹시 취소되거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있다면 하반기에 통합채용이 또있나요…? -
RE :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회장선거 이의신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에 제기하신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인께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26조(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의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오는 2021.04.21.(수)에 개최되는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체육회 종목지역파트 김성량 주임(☏031-250-0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